AI 기반 재난 및 화재 예보시스템 도입으로 전국민 AI 혜택 보장(경기데일리)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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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재난 및 화재 예보시스템 도입으로 전국민 AI 혜택 보장
[경기데일리] [박필규 기고칼럼] 인공지능(AI) 관련 정부 공약,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의 위협이 커지면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재난 예측 시스템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과제가 되었다.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를 학습하여 미래 재난을 예측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AI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국민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재난 예보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발전을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전국민 AI 무료 활용'을 포함한 AI 관련 10대 공약은 기술 혁신 가속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선 허용-후 규제' 원칙과 대규모 민간 투자 유도, 규제 특례 활용, 그리고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언급했다.
공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AI 기본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국민 AI 무료 활용'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전국민 AI 혜택’이다. AI 기반 재난 및 화재예보 개념의 법안 추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생 혜택이면서 AI 신산업 육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기에 가장 시급히 반영해야 할 과제다.
현재 AI 기본법 제1조(목적)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은 '전국민 AI 무료 활용과 혜택’이라는 공약의 밑그림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AI 기본법 제1조(목적)는 개정되어야 한다.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전국민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강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추가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법의 목적을 확장하여 정부의 AI 관련 공약이 지향하는 ▲기술 혁신 가속화 ▲관련 산업 성장 촉진 ▲전국민 AI 활용 지원과 공익 혜택 ▲글로벌 AI 3강 도약이라는 비전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
AI 기반 재난 및 화재예보 시스템 반영으로 전국민 AI 혜택 보장
행정안전부가 AI 재난 및 화재 예보 시스템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과기부와의 협력을 약속한 만큼, 이를 AI 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하여 부처 간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법 개정은 단순히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40년 이상 축적된 3차 산업 기득권 카르텔, 관료의 수동적 자세와 책임 회피, 정치적 포퓰리즘, 규제 완화를 ‘기업 특혜’로 보는 정서 등이 AI 산업 성장과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 대안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별 자문 기구를 활용하여 ▲사회적 갈등 조정기구를 만들어 신 AI산업과 전통산업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규제 제도화로 신속 대응 체계 및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하며, ▲정치적 리더십과 입법 협력으로 규제혁신 특별법을 도입하고, ▲문제점을 적극 해결한 공무원에게 진급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현장 중심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여 AI 민원 대응과 규제 담당자 현장 파견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현장 대화로 문제 해결의 지혜와 방법을 찾기 바란다.
2025년 7월 21일,
기고 글/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박필규 상임이사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