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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칼럼

AI소방 기술은 예보하지만, 법은 따라가지 못한다(경기데일리)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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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소방 기술은 예보하지만, 법은 따라가지 못한다]

- AI 시대, 재난대응 법체계는 왜 과거에 머무는가?

https://m.ggdaily.kr/129852

2025년 대전 국정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리튬배터리의 존재를 소방대원이 화재 발생 54분 뒤에야 인지했다는 사실은 소방시스템이 얼마나 ‘정보 없는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건물 도면과 배터리 위치·용량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소방대원은 화재 정보도 모르고 대응하느라 조기 진압에 실패한 것이다.

1. AI 기반 화재예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화재예방법’ 개정 필요

국정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는 화재예방법과 재난안전법이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한심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현행 화재예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시기,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 피난 유도 정보 제공 의무 등 현장 대응의 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5년 개정안은 건설현장 중심으로 소방계획서 작성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격증 특례를 폐지하며, 피난 안내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는 분명 진일보한 조치다.

그러나 화재 예보와 예측과 예방의 영역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리튬배터리,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신유형 위험물은 법령상 ‘특수 가연물’로 지정되지 않아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기재할 의무조차 없다. AI 기반 예보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법적 정의도 운용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행정안전부에 AI 기반 화재·산불 예보시스템을 재난안전법에 반영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복합재난 정의 신설, 화재예보시스템 운용 절차 명시, 민·관·학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 제안을 했지만, 정부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법이 2026년 시행 예정이므로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재예보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법은 여전히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예방법과 재난안전법은 이제 예보와 예측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단순한 대응 매뉴얼을 넘어, 복합재난 개념 도입, 위험물 정보 공유 의무화, AI 기반 화재예보시스템 정의 등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기술을 수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보와 예측은 가능하다. 기술은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의 결단이다. 2025년의 화재예방법 개정이 ‘현장 정비’에 머물렀다면, 다음 개정은 화재 예보와 예측이 반영된 ‘미래 대응’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더이상 과거의 악성 화재사고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소방청은 ‘화재예방과’를 ‘화재예보과’로 변경하든지,‘화재예보과’ 신설을 제안한다.

2. AI 기반 화재예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 시급

대규모 산불 화재와 대전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등 복합재난 사례는 AI 기반 화재예보시스템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예방·대비·대응·복구’를 포괄하지만 ‘예보와 예측’ 개념이 없다. AI 기반 화재예보 시스템에 대한 정의와 운용 절차, 복합재난 개념, 위험물 정보 공유 규정이 미비하다. 앞으로 다룰 개정안은 국가핵심기반시설에 AI 기반 재난 및 화재예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위험물 정보 실시간 공유, 민·관·학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예보 체계는 인간 의존적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과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를 막으려면 예보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예보와 예측이 가능한 AI소방 기술은 이미 준비되었고, 이제는 법이 응답할 차례다.

악성 화재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제 AI 기반 화재예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가능한 기술을 조합하여 세계 최고의 AI소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행안부는 ‘안전정책총괄과’를 ‘재난안전총괄과’로 변경하든지, ‘재난안전과’ 신설을 제안한다.

소방무선산업협동조합 박필규 상임 이사

#화재예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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