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진 소방칼럼] 건축법 시행령, 분리발주 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야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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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행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며 민원에 답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허가권자의 검사 의무, 타 법령 검사 갈음 인정, 소방시설 설치 동의 절차 등은 모두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건축법 시행령, 분리발주 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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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데일리≫ [조영진 소방칼럼] 건축법 시행령, 분리발주 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야
로제AICEO,조영진건축법시행령,분리발주시대에맞게재정비해야 건설산업은빠르게변화하고있다.특히분리발주가확산되면서공종별전문성이강화되는한편
건설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분리발주가 확산되면서 공종별 전문성이 강화되는 한편, 행정 절차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최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민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사용승인 절차와 책임준공의 주체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반복되는 혼란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이번 민원의 취지는 단순한 절차 안내가 아니라, 분리발주 체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현행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소방업계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최근 한 대형 복합건축물 현장에서 소방설비업체는 사용승인 직전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건축·전기·기계 공사가 각각 다른 시공사에 의해 진행되면서, 소방시설의 연동 시험을 위한 준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방설비업체는 감리자와 협의해 시험 일정을 조율하려 했지만, 각 공종의 책임 주체가 서로 다르고 일정 조정 권한도 분산되어 있어 조율이 쉽지 않았다. 결국 사용승인 일정이 지연되었고, 금융기관은 준공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대출 집행을 보류했다.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규정된 법령이 없어, 사업주체와 시공사, 감리자, 소방업체 모두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이 사례는 분리발주 체계에서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공종이지만, 현행 제도는 소방업체가 행정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사용승인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소방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분리발주 상황에서는 실제 제출 주체가 누구인지 현장에서 혼란이 반복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이 분리발주 체계를 전제로 한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책임준공의 주체를 공종별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사용승인 단계에서 각 공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소방시설 설치 동의 절차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특정 업계의 편의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건설 산업의 신뢰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민원을 단순한 법령 안내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 분리발주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책임 구조의 명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소방업계 역시 건축 행정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명확한 제도 아래에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건축법 시행령의 정비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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