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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칼럼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 규제샌드박스 심의 요청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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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 규제샌드박스 심의 요청

 

행정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지만, 행정이 앞선 기술과 참신한 제안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방청은 아날로그방식보다 무선 IOT 디지털 기술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만, 기술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사장·방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무선 소방 제품 제조업체의 새로운 형식 승인 요구에, 소방청은 2021년 12월 29일, 무선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에 이어서, 작년 3월에 소방청은 무선 소방제품 기술기준 개정안을 제정해놓고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무선 소방제품만 제조하는 업체는 생존이 걸린 절박한 사안인데 소방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모든 소방 대상물에 설치할 수 있는 무선 소방제품 기술기준 개정안 발령을 독촉하기 위해 민원(69건)과 제안(16건)과 소방청에 마음의 편지 등 700쪽 문서를 생산해서 호소했지만, 소방청의 답변은 1) 처리 중에 있다(서면 답변 3회) 2) 과중한 업무로 지체하고 있다. 3) 2021년 제정한 7개 유선제품 기술기준부터 발령하고 순차적으로 하겠다. 4) 무선 소방제품 기술기준 조기 발령을 위해 규제개혁위에 ‘사전 규제심의’를 올렸다. 지체되고 있다, 라고 개정안 관련 행정 지체를 규제개혁위에 간접적인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 제품은 형식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내 유도등 하나도 출시하지 못합니다. 소방청의 무선제품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 지체와 직무유기로 무선 소방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는 생존과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무선소방 제품 제조업체의 무선 IOT/ICT와 디지털트윈 기술은 소방청이 의무화하려는 ‘아날로그방식’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지만 ‘일반형’으로 분류되어 있어 무선 제조업체는 기존 일반형 제품을 생산해서 출시할 수도 없고, 개정안의 세칙도 알 수 없어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행정 지체와 직무유기가 기업을 망치는 형국입니다.

 

아직도 소방청은 77년 일본 소방을 모방한 형식적 기술기준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마우지의 목을 죄는 약자 사냥식 관행적 규제이고, 형식적 안전만 생각하다가 앞선 기술을 규제하는 거꾸로 선 반시장 규제이며, 아날로그 보호를 위해 디지털의 진출을 막는 것은 마차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퇴행적 규제와 불합리한 정부 인증 제도는 이제는 타파해야 합니다. 시장은 오래전부터 IOT 디지털 무선 제품을 선호하고 있지만 소방청은 고집스럽게도 아날로그방식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올 1월 19일에는 국회에서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외 5개 단체 주관으로 스마트 소방을 위한 대토론회를 하면서 중앙집권적, 독선적 권위로 가득 찬 행정안전부와 소방 현장의 문제와 4차 산업 기술의 진보를 알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소방청은 성토의 대상이 되었고, 규제개혁위가 4차 산업의 기술 진보를 알고(전문가에게 의뢰해서라도) 실질적인 규제심의를 해야 한다는 간절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건의

스마트 시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상생, 유선과 무선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과 정책 의사결정권자와 고위 관료는 일방적 공권력을 내려놓고, 시장을 먼저 점유한 소방 관련 대기업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계 소방 제품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서로가 유익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가. 무선소방제품 기술기준 개정안 관련 ‘사전 규제심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소방청은 수차례 구두 답변을 통해서 “무선 소방제품 기술기준 조기 발령을 위해 규제개혁위에 ‘사전 규제심의’를 올렸지만 지체되고 있다”라고, 지체되는 이유를 규제개혁위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공개가 요구됩니다. 무선 조합은 그 진실을 알고 싶고, 규제개혁위에서 실제 사전 규제심의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디지털 기준을 아날로그 기준에 맞추게 한 소방청의 무선 소방제품 기술기준 개정안이 얼마나 황당한 폭거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현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구현과 3대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규제개혁위는 무선 디지털트윈에 대한 깊은 연구와 디지털 관련 규제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소방청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관련 직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 규제샌드박스 심의 요청

스마트 화재감지시스템은 2017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로 출시되어, 2018년, 소방청이 수여하는 안전대상 수상, 2020년 디지털트윈종합화재방호시스템 추진, 2021년 혁신기업 선정, 2022년 해외 기술 수출 등 아파트와 스마트 빌딩과 군부대(비행단)와 해외에서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무선 감지기 아파트 설치에 아무런 제한이 없도록, 외부급전선 규제완화와 주파수 출력 향상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2월 중에 심의합니다.

스마트 화재감지시스템은 50여개의 소방 제품 및 통합 방재 장비와 결합된 화재경보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도 규제샌드박스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문의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을 규제샌드박스에 제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싶고, 간접적으로 무선소방제품 기술기준 개정안 발령을 위한 압박 수단이기도 합니다. 붙임으로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 소개 자료를 송부하오니 규제샌드박스 제출 대상 여부와 그 절차를 안내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행정이 이권 카르텔에 포획이 되면 마차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고, 낡은 관행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합니다. 소방청이 아날로그방식 고수를 위해 무선 디지털 방식의 형식 승인을 지체하는 것은 참새 보호를 위해 독수리를 새장에 가두는 퇴행입니다. 규제개혁위의 정의로운 힘을 빌려 무선소방제품 기술기준 개정안 관련 규제심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을 규제샌드박스에서 심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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