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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칼럼

메타버스를 이용한 문화재 스마트 통합방재 플랫폼 구축 제안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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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를 이용한 문화재 스마트 통합방재 플랫폼 구축 제안

현실태 및 객관적 사실

문화재 단절은 오랜 세월이 만드는 자연 훼손과 보존 기술 부재도 있지만, 대다수가 화재로 단절됩니다. 우리나라 중요 문화재의 대부분이 석조 양식인 이유는 목조 양식이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숭례문 화재 사건과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 주요 문화재와 보물이 소실되었고, 화재에 의한 문화재 단절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가. 문화재를 지키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문화재 방재 관련 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재가 특정소방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에 불과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소화기는 모든 지정 문화재에 설치, 비상경보설비는 연면적 400㎡ 이상 시 설치, 옥외소화 전과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 1,000㎡ 이상 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의 소방시설 등은 일반시민들이 상시 출입하거나, 거주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문화재’의 경우에는 소방관련법률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률’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메타버스 기법을 이용한 통합방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나. 실효성이 없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제88조(화재의 예방) 제2항에 “지정 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은 아직 미제정된 상태입니다. 차후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를 대통령령과 문화재청 시행령으로 제정한다면 관계관 회의를 열어서 최신 기법(GIS, BIM, 지능형 CCTV, 첨단 계측기, 모바일, 드론, VR 및 AR 등과 같은 첨단의 ICT 융합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문제점 및 해결안

문화재 관련 방재 법규와 문화재보호법은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으로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의 유무형의 자산입니다.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燒失)된다면 무책임하고 미개한 행위입니다. 문화재청에 아래 사항을 해결안으로 제안하고 청원합니다.

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문화재 통합관리 체계 구축 개념

- 문화재청과 17개 소방본부와 17개 광역 단체와 통합관리 연동

- 국보 350개, 보물 2,293개부터 영상 홍보관 제작

- 지자체별 문화 행사 홍보

- 문화 상품 유통

- 특별관(문화재 사랑 기부관)

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문화재 스마트 통합방재(재난 대응) 플랫폼 구축(별도 보고)

통합방재란 재난예방, 재난 대응 계획 개발, 재난훈련 등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며,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활동 등으로 대응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정상 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단계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통합 방제 시스템이란 GIS, BIM, 지능형 CCTV, 첨단 계측기 모바일, 드론, VR 및 AR 등과 같은 첨단의 ICT 융합기술들을 적용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재난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며 상황 모니터링 및 재난 분석 등을 가능케 합니다.

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문화재 통합방재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제안합니다.

3.기대효과

우리 나라는 반도체와 문화재만 지켜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로 훼손과 망실과 소실(燒失)을 막아야 합니다. 국가유산 보존·활용은 개념적 정책만으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14,786개를 메타버스 기법으로 통합관리하고 지자체별 문화화 사이버 홍보관으로 국민의 문화재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재 관리 주체와 광역 지자체와 17개 소방본부를 연동시켜 문화재 소실과 재난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대전환과 통합방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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