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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칼럼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무선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 요청(초안)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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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무선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 요청(초안)

1. 개 요

 

소방청과 소방기술원은 올 5월 31일부로 무선통신방식 기준을 도입, "감지기 등 7개 품목에 관한 무선제품 7개품목 기술기준과 세칙 개정을 고시했습니다. 소방청은 새로 고시한 7개 품목의 무선 제품을 기존의 ‘유선 아날로그’와 차별화를 위해서 ‘무선 아날로그’라고 명명(命名)했지만 ‘무선 아날로그’는 실제 ‘디지털 무선 방식’입니다.

 

IOT 시스템으로 화재 경보, 전체 공사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저렴, 화재사실 모든 거주자에게 연락 가능, 4차산업혁명 기술인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와의 연동 가능하기에 기존의 유선 아날로그와는 차병화되는 ‘디지털 무선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아직도 소방 법규와 시행령에는 디지털 개념이 없습니다.

 

< ‘아날로그식’이란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량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감지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2023년 소방법령집을 검색하면 ‘디지털 약자’ 라는 단어와 옥외안테나 (제6조)에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와 호환 가능 외에는 어떤 정의도 없는 실태입니다.

 

2. 건의

‘무선 아날로그’는 실제 ‘디지털 무선 방식’이기에 이번 무선제품 7개품목 기술기준과 세칙 개정을 고시와 함께 ‘무선 아날로그’ 명칭을 ‘디지털 무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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