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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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시행 2024. 1. 1.] [소방청고시 제2023-39호, 2023. 10. 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이유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고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안 제5조)
다. 옥내소화전 및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안 제6조 및 제11조)
라.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
마.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층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비화재보 예방 및 조기감지를 위하여 감지기 종류를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적용하고,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붙임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