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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무선 소방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선소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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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2022년 4월 5일, 소방청의 낙후된 행정을 바로 잡고, 회원의 복리증진과 소방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1. 무선 제품을 배제하는 악성규제인 NFSC 608과 609 무기연기 조치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2021년 10월 5일, 소방청이 자동화재탐지 최첨단 시스템이 필요한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에 무선 소방제품을 배제하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만 의무화 하려는 불공정 행정에 부당성을 제기, 2021년 12월 29일, 무선방식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관철, 무선방식도 아날로그방식으로 승격한다는 소방청 결론을 도출하였고, 무선배제 악성규제인 NFSC 608과 609무기 연기시커 무선 소방제품의 법률적 보장과 시장진입 여건을 보장하였습니다.

 

 *2021년 12월29일 KFI D동 2층 소방설비교육장에서 ‘NFSC 608 제정안 제출의견 관련 무선방식 감지기 도입 요청 관계자 회의’ 개최 사진

 

2. 2019년부터 숙원 과제인 무선제품 KFI 기술기준 개정안 확정 및 고시

 

2022년 1월 26일, 무선방식 기술기준 개정을 위한 140개 업체 실무자 회의를 거쳐 2) 2019년부터 숙원 과제인 무선제품 KFI 기술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로제타텍 조영진 대표, 공동주택 무선 감지기 시스템 도입 필연성 주장

 

*박필규 상임이사 유무선 상생 방안 발표

 

3. 무선제품 KFI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및 발령을 위해 각고의 노력.

 

소방청은 작년 3월 무선 기술기준 개정안을 제정하고도 행정예고조차 지체하는 2차 직무유기를 바로잡고자 2022년 한 해 동안 14개 정부 부처에 민원 제기(69건), 일반 제안(16건), 소방청과 대통령실 마음의 편지(10회), 기사투고(6회), 감사원 제보 보고서(210쪽) 작성 등 외부충격으로 소방청 변화를 견인하였다.

 

2023년 5월 31일부로 무선 소방제품 7개품목(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자동화재탐지기, 시각경보기, 간이형수신기, 경종) 기술기준 개정안 발령 고시에 이어 2024년 4월 9일,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고시. 


[시행 2024. 4. 9.] [소방청고시 제2024-10호, 202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감지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함 재질에 따른 UL94 시험 신설(제5조제4호나목)
  나. 스포트형 감지기의 표시등 색상, 점멸 방식 규정 및 보정식에 한하여 수신기 확인(제5조제31호, 32호, 33호 및 34호)
  다. 감지기 초기화를 위한 자동복귀형 스위치 신설(제5조제33호)
  라. 무선식 통신점검 시간 주기 강화(제5조의4제1항제3호가목)
  마. 무선식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도입으로 개정(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 제2의2호)
  바. 작동표시장치 밝기 기준 강화(제6조제2호마목)
  사. 전원공급 및 전원차단 반복시험 신설(제7조제1항제2호)
  아. 비화재보방지 관련 시험 추가 신설(제8조제3항제1호 및 2호, 같은 조 제5항)
  자. 주위온도 시험 강화(제11조제1항, 제2항)
  차. 감지기의 인장시험 등 도입(제13조제2항)
  카.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부작동시험 강화(제14조제2호나목)
  타. 정온식 축적형 및 감도 설계값 시험(제16조제1항, 제2항제1호, 제16조의2)
  파. 이온화식 및 광전식스포트형 감지기 감도 설계값 시험 신설 및 아날로그 허용오차 범위 강화(제18조의2, 제19조제5항제2호, 제19조의2)
  하. 노화시험, 살수시험, 반복시험 강화(제25조, 제26조의2제2호, 제28조)
  거. 광원감시시험 및 자동보정시험 신설(제32조의2, 제32조의3)
  너.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제37조의2)

----<핵심 내용 요약>

 

12의3. 화재알림형 수신기 기록장치(제17조의3)<신설 2023.12.07>

12의3-1. 저장용량은 제조사의 저장용량 산출자료와 비교한다.

12의3-2. 데이터 수정, 삭제, 복사, 출력기능(제2호)는 12의2-1. 및 12의2-2.를 따른다.

12의3-3. 발생시간 표시 및 저장 데이터(제3호)는 12의2-3.를 따른다.

 

12의4. 무선식 감지기·무선식 중계기·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수신성능시험(제17조의4) <신설 2018.2.2>

12의4-1. 기준제22조(표시)의 접속가능한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중계기, 무선식 발신기로 각각 시험한다.

12의4-2. 동시에 발신이란 1초 이하의 시간동안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12의4-3. 화재표시는 신호의 혼신이 없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시험 중 또는 시험 후 고장이 생겨서는 아니 되어야 한다.

 

13. 살수시험(제18조) <개정 2024.4.9>

13-1. 시험은 통전상태로 실시하며 기준제18조제1호의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료와 중앙 분무헤드는 대략 150 ㎝의 거리를 두어 3개 헤드로부터 직선으로 분사되는 물이 모이는 중앙점에 시료 표면(외함에 결합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부분)이 위치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2) 살수시험기의 분무배관 및 헤드 사양은 그림과 같다.

13-2. 기준제18조제2호에 의한 시험은 통전상태로 실시하며 시료와 중앙 분무헤드는 아래 그림과 같이 1개 헤드로부터 직선으로 분사되는 물이 모이는 중앙점에 시료 표면이 위치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13-3. 시험종료직후 단자 또는 인출선 끝단의 물방울 및 외면의 물방울을 닦고 난후 제19조(절연저항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실온에서 수신기 설치상태로 (30 ± 5) 분 동안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한 후 내부의 물고임을 확인한 후에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3의2. 방수시험(제18조의2) <신설 2024.4.9>

(1) 수신기의 침지는 수면아래 약 5 cm 깊이로 하며, 침지시 인출선 끝단은 전선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2) 침지상태에서 꺼낸 후에 단자 또는 인출선 끝단의 물방울 및 외면의 물방울을 닦아낸 후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한다.

(3) 침지상태에서 꺼낸 후에 실온에서 수신기 설치상태로 (30 ± 5) 분 동안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한 후 내부의 물고임을 확인한 후에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제 온전한 무선 소방제품 세상이 열렸습니다.

 

4. 외부급전선 규제 완화, 2023년 3월 10일부로 한국전파진흥협회 심의 통과.

 

무선 제품이 공동주택으로 진출하려면 우선 선결과제로 무선 소방제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 과기부 주파수 정책과에 민원을 제기, 현행 무선 제품 비면허 출력 수준은 워키토키 수준, 핸드폰 수준으로 혁신하려면 주파수 출력을 30에서 50밀리와트로 향상시켜야 하나, 447 주파수 대역 대에는 면허를 받은 주파수 이용자가 많아서, 외부급전선(안테나선) 규제 완화부터 해결, 2023년 3월 10일부로 한국전파진흥협회 심의에서 통과하였습니다.

 

중계기나 수신기 및 감지기 등의 안테나는 전선으로 길게 연결(급전선-전선을 공급하여 길게 늘린것) 하는 것은 전파법상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안테나와 전선을 이용하여 길게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중계장치 없이 안테나선을 길게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주관 관계자 미팅(2022년 7월 25일) 사진

*로제타텍에서 주파수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관 미팅(2022년 8월 2일) 사진

 

* 한국전파진흥협회 주관 관계자 미팅(2022년 8월 22일) 사진

 

5. 스마트 소방 대토론회, 제1 발제자로 참석

 

무선소방산업혐동조합은 국회의원 안호영과 사회안전예방중앙회,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아태경제 저널과 함께 ‘스마트 시대 스마트 소방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관하였고, 조합은 ‘스마트 화재감지시스템의 현재와 미래’주제로 발표. 아직도 편견과 악성 규제에 갇혀 있는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의 현실태와 미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가마우지의 목을 죄는 약자 사냥식 관행적 규제, 즉 77년 일본 소방을 모방한 형식적 기술기준, 형식적 안전만 생각하다가 앞선 기술을 규제하는 거꾸로 선 반시장 규제, 마차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퇴행적 규제, 즉 아날로그 보호를 위해 디지털의 진출을 막는, 불합리한 정부 인증 제도는 이제는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 규제개혁위에서도 무선소방산업혐조합의 주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앙집권적, 독선적 권위로 가득찬 중앙 행정 부처, 문제를 알면서도 직권남용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방치하는 고위 관료, 규제개혁위가 규제개혁의 대상이 된 규제 공화국! 스마트 시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상생과 유선과 무선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기에 모든 행정과 정책 의사결정권자와 고위 관료는 일방적 공권력을 내려놓고, 시장을 먼저 점유한 대기업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계 소방 제품 시장 주도를 위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24년 4월 9일,

 

무선 소방제품 7개품목(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자동화재탐지기, 시각경보기, 간이형수신기, 경종) 기술기준 개정안 발령 고시 날에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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