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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유·무선 융·복합 감지 및 방재 시스템 시범사업 제안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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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문화재청

참 조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발 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문화재 유·무선 융·복합 감지 및 방재 시스템 시범사업 제안

 

 

문화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의 유무형의 자산입니다. 문화재 관련 방재 법규와 문화재보호법은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으로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燒失)된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기에 충분히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유·무선 융·복합 감지시스템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1. 현실태 

    가. 문화재청의 최대 임무는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유지.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 조성과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를 위해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단계적 확대,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재 단절은 오랜 세월이 만드는 자연 훼손과 보존 기술 부재도 있지만, 대다수가 화재로 단절됩니다. 우리나라 중요 문화재의 대부분이 석조 양식인 이유는 목조 양식이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숭례문 화재 사건과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 주요 문화재와 보물이 소실되었고, 지금처럼 근본 방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화재에 의한 문화재 단절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나. 『문화재보호법』의 소방시설 설치는 권고 규정에 불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재가 특정소방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에 불과하여 문화재 화재 방재 관련 법규는 허술한 상태로 보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소화기는 모든 지정 문화재에 설치, 비상경보설비는 연면적 400㎡ 이상 시 설치, 옥외소화 전과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 1,000㎡ 이상 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 대통령 령(令) 미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제88조(화재의 예방) 제2항에 “지정 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령은 아직 미제정된 상태입니다.

 

2. 문제점

 

가. 목조 문화재 ‘IOT 무선 화재 감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제안(22.6.2)

고궁(古宮)과 주요 문화재에는 현재 (지능형) CCTV와 자동화탐지 속보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유선 제품을 사용하여 문화재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재 문화재에는 ‘IOT 무선 화재 감지시스템’ 및 무선 보안(세콤)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나. ‘IOT 무선 화재 감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제안에 대한 소방청 답변(22.6.2)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문화재 보존을 위한 IOT 무선 화재 감지시스템 설치 방안 제안 및 청원’ 관련 민원[1AA-2206-0033062(2022. 6. 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선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문화재가 위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이 시중에서 충분히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되면 문화재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결안

가.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률’ 별도 제정.

일반시민들이 상시 출입하거나, 거주하는 장소에 있는 도심지 문화재는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방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의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문화재’는 소방관련 법률의 규정에 포함시키지 말고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률’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문화재청은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올 국정감사에서 논의하고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유·무선 융·복합 감지 시스템 구축

문화재청은 “무선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문화재가 위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무선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외진 곳에 위치한 문화재에는 유선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치하고, 무선 통신이 원활한 도심지 목조 문화재는 ‘무선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화재감지 최첨단 IoT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무선 융·복합 감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 최첨단 방재 시스템 우선적 접목

문화재청은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이 시중에서 충분히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되면 문화재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소방청은 올 5월 31일부로 “감지기 등 7개 품목에 관한 무선제품 7개품목 기술기준과 세칙 개정을 고시함으로써 무선 소방제품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첨단 ‘무선자동화재탐지 설비’와 기존의 유선 시스템을 통합하고 연동할 수 있는 유무선 융·복합 감지시스템으로 문화재 손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라. 문화재 유·무선 융·복합 감지 및 방재 시스템 시범사업을 제안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최첨단 자동화재탐지 시스템을 갖춘 무선 감지 시스템을 알리고, 유무선 제품의 상생을 위해 만든 조직이며,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의 조합사들은 화재감지 최첨단 IoT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기술 기업들입니다. 정부로부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기술기업과 소방법에 의해 승인된 KFI (Korea Fire Institute,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제품을 제조 취급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국방부 신기술 형식 승인 및 조달청 혁신조달도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문화재청에 유무선 화재 감지시스템을 통합하고 연동시켜 문화재 손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무선 융·복합 감지 및 방재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1개 문화재를 지정해주시면 문화재 화재 예방, 조기 감지 및 경보, 초동 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 기대효과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로 훼손과 망실과 소실(燒失)을 막아야 합니다. 국가유산 보존·활용은 개념적 정책만으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가. 문화재 화재 예방, 조기 감지 및 경보, 초동 진화 시스템 구축

나.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문화재’는 유·무선 융·복합 감지 및 방재 시스템으로 화재 예방.

다. 일반 시민들이 상시 출입하거나, 거주하는 장소에서 ‘IOT 무선 화재 감지시스템’ 도입

 

 

 

2023년 9월 19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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