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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급전선 소방청 답변에도 불구하고 소방청과 과기부가 재논의 이유 질의

박필규

view : 274

수 신 : 소방청

참 조 : 분석제도과/산업과

발 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1. 질의 이유?

 

 

 

외부급전선 관련 소방청의 긍정 답변(8.7)이 있었지만 전파진흥협회 외부급전선 도입 3차 연구반 진행이 지연되어 전파진흥협회에 질의하자,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현재 소방청 의견수렴을 과기부에서 추진 중인데, 연구반이 아닌 부처간(소방청과 과기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로제타텍에 수요제기 할 때의 실험을 연구반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실지 문의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로제타텍과 다시 얘기 한번 해보고 과기부에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2. 관련 사실

가. 무선 소방제품설비에 외부급전선 사용 관련 질의에 대한 소방청 답변(8.7)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7-007378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에 외부급전선을 사용하여 소방공사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추가 답변드립니다.

- 외부급전선이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 등의 설치방법에 따라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으로 시공하고 안테나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의 외함의 기준에 따라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지는 경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제2호에 따라 화재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돼야 하므로 외부로 노출되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가 필요할 것으포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 민정기(전화번호 : 044-205-744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 외부급전선 관련 소방청 답변(8.7)에 대한 무선 조합의 만족도 답변(8.7)

- 소방청의 임시 방편적 견해 수준이 아닌 성능기준 명문화를 건의

 

 

1. 구체적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2. 소방청은 외부급전선 관련 추가 답변을 기초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에 외부급전선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소방청의 임시 방편적 견해 수준이 아닌 성능기준 명문화를 건의드립니다.

 

- 소방청 답변 내용

외부급전선이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 등의 설치방법에 따라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으로 시공하고 안테나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의 외함의 기준에 따라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지는 경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제2호에 따라 화재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돼야 하므로 외부로 노출되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외부급전선은 성능기준 추가 신설 건의

중계기는 흔들림이나 진동에 대비 소화전에 설치하고, 무선 안테나를 바깥으로 뽑는 외부급전선은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으로 시공하고 안테나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제4호의 외함의 기준에 따라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3. 9.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무선중계기는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 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 3. 25.>

 

3. 질의 내용

가. 외부 급전선 관련 소방청의 8월 7일, <외부급전선이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 등의 설치방법에 따라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으로 시공하고 안테나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의 외함의 기준에 따라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지는 경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식 답변을 했는데, 외부 급전선 문제를 소방청과 과기부가 다시 논의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023년 9월 21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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