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무선품목 기술기준 2차 개정안’ 발령 일정 질의 및 건의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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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용품 무선품목 기술기준 2차 개정안 관련 소방청 답변(5.12) 요지
가. 2차의 경우 개정안 수립을 거쳐 시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완료하였으며, '23.1.11 국무조정실에 규제대상 여부 사전검토의뢰 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대상이 확정되면 비용분석 검증자료를 작성하고 입법 예고에 포함하여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비용분석 검증자료 필수자료임)
나. 이후 규제심사(비용분석검증 > 비용 적정성 심의 > 부처 차체심사 > 예비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다. 무선식과 관련한 2차 개정안은 통신점검방식 기준도입에 관한 사항으로 무선제품 형식승인 신청 제한과는 무관합니다.
2. 남화영 청장님 문자 답변 : 해당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릴 것입니다.
3. 규제개혁위에서도 ‘소방용품 무선품목 기술기준 개정안’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일정을 알려 주셔야 무선 제품 제조업체는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자의 애로도 이해하지만 ‘발령’이 늦어질수록 제조업체의 상실감과 분노감은 커집니다. 특단의 조치로 ‘소방용품 무선품목 기술기준 개정안’을 올 10월 중으로 발령할 것을 건의 합니다. (끝)
2023년 10월 12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