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발령 관련 질의 및 건의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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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9=> NFPC 609)의 행정안 변천 과정
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9) 제정(안) (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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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동화재탐지설비) 1 (생략) 2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이 강지기 또는 광전식 공 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거실(발코니, 실외기실 등 거주. 집무 등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장 소는 제외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 할 것 |
나. (NFSC 609) 제정(안)행정 예고 일부 개정 제안에 대한 의견제출(2022. 8.1)
1. 아날로그방식이 강지기 또는 광전식 공 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 IOT 감지기, 유·무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 의견 제출에 대한 소방청 답변(2022. 8.7)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고수)
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 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 준(NFSC 203)」 제3조2에 따른다. 3. 거실(발코니, 실외기실 등 거주. 집무 등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장 소는 제외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 할 것(추가)

라.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발령(2023.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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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 작동 시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수신기는 영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영 제11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창고시설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뜬금없이 추가) 2. 감지기의 신호처리 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3조의2에 따를 것 ④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 층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문제점 및 현실태
가. 발령안에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뜬금없이 추가) => 시행령에 추상적인 문구 삽입
나. ‘자진설비’의 명분으로 KFI 형식승인을 피할 수 있다고 영업하는 회사들이 있음. 주)LDT는 ‘IOT 기반의 화재감지기 센스노드’ 제품으로 작년도에 공공기관(원자력연구원)에 입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 제품의 본질이 화재 감지기라면 정부공인인증 KFI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것을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 국내외 소방 시스템 존중을 위해 비용을 투자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무임승차하려는 일부 업체의 부도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 형식 승인을 시도하고도 기술의 문제점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적 한계 제품을 도입하는 많은 공공기관의 행위는 특정 업체와 결탁한 직무유기이자 범법행위로 보입니다.
3.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 관련 질의 내용
가.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 인정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나.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기능만 좋으면 허용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면 1971년부터 KFI 형식승인을 받은 수많은 소방 제조업체를 능멸하는 행정입니다.
4. 제안 및 건의
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이 출동하는 모든 곳은 소방대상물 여부를 떠나 정부공인인증 KFI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방제품과 소방설비는 KFI 형식승인 제품을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나.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성장을 막을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여러 무선개발업체의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을 가진 업체도 KFI 형식승인을 통하여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으로 고지했는데 수정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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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11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창고시설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IOT 무선 감지기, 유·무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 |
2023년 10월 13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