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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권고까지 무시하는 소방청 분석제도과/산업과 재감사 요청

박필규

view : 291

문서번호 : KIFIA-2023-10-007

수 신 : 감사원장

참 조 : 옥00 감사관

발 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감사원의 권고까지 무시하는 소방청 분석제도과/산업과 재감사 요청

 
1. 감사원이 9월 25일, 소방청 대상 주의요구 및 통보 내용의 핵심과 현상태

 

가. 감사원 권고 1.

공동주택에 아날로그감지기를 의무화하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검토 및 「화재알림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 포함)의 화재안전기준」 마련

1) 무선 조합의 2021년 10월부터 요구 사항

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항 1 변경 요구

IOT 무선 감지기, 유·무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소방청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23.10.13)

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항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 뜬금없이 시행령에 추상적인 문구 삽입

 

나. 감사원 권고 2.

화재알림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 포함)의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및 기준 등의 제·개정 방안을 마련

1) 아날로그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보다 우수한 ‘IoT 화재경보시스템’의 시장진입에 필요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을 4년 10개월 동안 미루고 있음.

2) IoT화재경보시스템의 핵심인 ‘서버’와 ‘IoT 감지기’ 법정 소방용품에서 누락.

 

다. 감사원 권고 3.

아날로그감지기에 유·무선 통신방식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등을 개정

=> ‘소방용품 무선품목 기술기준 2차 개정안’ 미발령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8=> NFPC 608)의 행정안 변천 과정

 

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 제정(안) (21.10.5)

 

제10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생략)

②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이 강지기 또는 광전식 공 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거실(발코니, 실외기실 등 거주. 집무 등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장 소는 제외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 할 것

 

2. (NFSC608) 제정(안)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2021. 10. 19)

1. 아날로그방식이 강지기 또는 광전식 공 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변경 요구 => IOT 감지기, 유·무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

3. 의견 제출에 대한 소방청 답변(2021. 11.7)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고수)

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 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 준(NFSC 203)」 제3조2에 따른다. 3. 거실(발코니, 실외기실 등 거주. 집무 등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장 소는 제외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 할 것(추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nked1월 13일 소방청 도표_LI.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0pixel, 세로 510pixel

 

4. 화재알림설비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과 기준 제·개정 이행계획 요청(23.10.4)

2019. 4. 18. 발표한 제3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의 하나인 소방청의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과제는 ‘IOT 화재 경보시스템’의 우수성이 검증되었는데도 4년 10개월이 지나도록 미이행한 것은

1)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 없는 소방청의 의사결정 지체/임기응변식 처방

2) 미온적인 늑장 행정이 야기한 직무유기

3) 무선 도입에 따른 기존 시장 잠식을 염려하는 유선 제품 제조업체(다국적 기업)의 고질적인 방해와 40년간 형성된 소방 카르텔이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발령(23. 10.13)

 

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3조2에 따른다.

3.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것

4.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

②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년 10월 5일, 행정예고 이후에 많은 변경 조항이 많은데도 추가 행정예고도 없이 발령한 것은 절차적 하자입니다.

 

2. 문제점

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항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 시행령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추상적인 문구 삽입은 미개한 무책임 행정이며, 00처에 문의한 결과, 국가 기관에서 행위 주체와 실체를 알 수 없는 시행 문구사용은 무효라고 합니다.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 인정과 통제의 주체가 누구이며,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제품을 만들고 아날로그방식보다 성능이 우수하니까, 공주택에 설치한다면 소방청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까?

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이라는 표현이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기능만 좋으면 허용한다는 뜻이라면 1971년부터 KFI 형식승인을 받은 수많은 소방 제조업체를 능멸하는 행정입니다.

다. 감사원이 9월 25일, 직무유기자에 대한 주의요구 및 징계처분 대상

 

소방청장은

① 공동주택에 아날로그감지기를 의무화하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검토 및 「화재알림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 포함)의 화재안전기준」 마련을 태만히 한 Q를

「소방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④ 관련자(L)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징계 처분을 받고도 감사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조정과 변경 없이 발령한 것은 직무유기 차원을 넘어 소방 카르텔과 연결된 범죄로 보입니다.

 

3. 제안 및 건의

가. 소방 전문가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 2021년 10월 5일부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에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반영한 배경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뜬금없이 시행령에 추상적인 문구(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를 삽입하도록 결심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징계처분을 촉구합니다.

 

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이 출동하는 모든 곳은 소방대상물 여부를 떠나 정부공인인증 KFI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방제품과 소방설비는 KFI 형식승인 제품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권고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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