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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 생산제품 검사비용 산출 근거 질의 및 가격 현실화 건의

박필규

view : 439

문서번호 : KIFIA-2023-11-001

수 신 : 소방청

참 조 : 감사팀/기술원/산업과

발 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 목 : KFI 생산제품 검사비용 산출 근거 질의 및 가격 현실화 건의

 1. 개요

2008년부터 시행된 소방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소방기술원은 제1의 사명을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소방 제품 제조회사는 독점적 소방기술원을 소방산업 진흥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소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소방 카르텔을 분석하고, 감사원에 ‘검사비용 과다 책정’ 등 소방기술원의 갑질 8가지 사례와 무선제품 관련 비현실적인 5가지 기술기준 관련 직무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가. 형식 승인 관련 소방 기술원의 갑질 사례

1) KFI 생산제품 검사비용 과다 책정,

2) 단순한 형식승인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체,

3) 형식 승인 서류 검토는 형식 승인 서류 접수 시점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접수 전 서류 검토로 형식승인 기간을 지체·연장,

4) 기술적 점검보다 경미한 부분에 시비를 걸어서 형식 승인을 원하는 날짜에 맞추어 진행하기 어려운 실태.

5) 신규 형식 승인과 형식 변경은 담당자가 법정 기간을 지키지 않으며,

6) 법이 일부만 변경되어도 기존 형식 승인을 취소하고 신규 형식 승인을 요구하는 사유재산 침해,

7)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부정기 검사를 20롯트 당 1회를 요구하는 만행,

8) ‘한국소방기술원’은 ‘형식승인’, ‘제품 검사’, ‘형식승인 취소’라는 무소불위의 칼을 쥐고 소방산업의 발전을 막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제조사 죽이기를 하고 있음.

 

나. 비현실적인 무선제품 기술기준 세칙

1) 무선 소방제품 기술기준 개정안을 유선 기준에 맞추는 무지,

2) 현행, 아날로그 감지기 5초 단위 정기 교신은 소방법의 기술기준에도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77년부터 소방기술원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법리를 무시하고, 임의적·자의적이며 편리하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5초 단위 송신을 불문율처럼 요구,

3) 수동점검시 200초 이내 표시 등 무선을 유선 기준에 맞추게 하는 무도함,

4) 화재 실시간 감지와 실시간 경보에 불필요한 기술 세칙 전면 검토 건의 무시, 5) 비과학적 관행과 특정 방식을 봐주는 행정 부조리 잔존 등

 

2.KFI 생산제품 검사비용 과다 책정 문제점

가. KFI 생산제품 검사비용 과다 책정 사례(00사 최근 계산서)

나. KFI 형식승인대상 제품검사 수수료 공시

https://www.kfi.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500125

 

1) 유선 중계기는 1개 회선당 366원 책정,

2) 무선중계기는 기본 50개 회선 적용, 대당 17.927원, 유선 대비 50배 검사비 적용

3. 소방기술원은 KFI 생산제품 검사 수수료 산출 근거와 공개해주세요.

가. 무선중계기 검사비용이 유선 중계기보다 50배나 비싼 이유를 공개해주세요.

나. 소방기술원은 상기 형식승인 관련 소방기술원의 갑질 사례 8가지를 자체 성찰하고 새로운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 KFI 생산제품 검사 수수료 관련 제조사 대상 설문을 받아보고 현실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4. 소방청 산업과는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의 원인이 되는 무선제품 수동점검시 200초 이내 표시를 고집하는 기술적 이유를 공개해주세요.

기술원에서 기술 이사로 근무한 분도 ‘무선제품 수동점검시 200초 이내 표시는 무선을 유선 기준에 맞추게 하는 무지한 기준’이라고 실토한 적이 있고, 불필요하게 배테리 수명을 단축하는 악질적 기술기준 규제이기에 재검토하여 2차 개정안에서 200초 규정은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5. 행정안전부는 소방기술원 민영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소방 제품 형식승인을 한 개 기관에서 독점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3년 이내에 복수형식승인 기관을 만든다고 하지만,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질과 권위주의가 없는 소방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승인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국가 기관을 새로 만들거나, ’기술원 민영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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