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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아날로그 방식’과 ‘무선 IOT 감지기’를 명기하지 않고 법정 소방용품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 질의 및 개선 방안 건의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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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국민권익위

참 조 : 감사원/법제처/소방청/공정거래위

발 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 목 : ‘무선 아날로그 방식’과 ‘무선 IOT 감지기’를 명기하지 않고 법정 소방용품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 질의 및 개선 방안 건의

 

1. 감사원이 9월 25일, 소방청 대상 주의요구 및 통보 내용의 핵심과 현상태

가. 감사원 권고 1

공동주택에 아날로그감지기를 의무화하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검토 및 「화재알림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 포함)의 화재안전기준」 마련, ‘서버’와 ‘IoT 감지기’ 법정 소방용품 포함 권고

1) 무선 조합의 2021년 10월부터 유·무선 분리 및 IOT 무선 감지기 반영요구

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항 1 변경 요구

유·무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IOT 무선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소방청 답변(11.9)

현행 규정상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통신방식으로 유선과 무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무선' 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IoT감지기'는 감지기 관련 규정에 별도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다만, 현재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에 포함된 '화재알림형 감지기'와 'IoT 감지기' 유사한 형태로 판단되므로, 향후 '화재알림형 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 기준 명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나. 감사원 권고 2.

화재알림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 포함)의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및 기준 등의 제·개정 방안을 마련, IoT화재경보시스템의 핵심인 ‘서버’와 ‘IoT 감지기’ 법정 소방용품 포함 권고

1) 소방청 답변(11.9)

'IoT 감지기' 는 '화재알림형 감지기'와 동일한 것으로 볼 경우 관련 형식승인 기준이 개정 중에 있음. 'IoT 화재경보시스템' 상의 '서버'는 현재 진행중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에 포함된 '화재알림형 수신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소방용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기존 소방용품 형태로 형식승인이 가능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진입규제 해소방안을 반영하여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등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관련 자료는 행정예고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선 관련 2차 개정안은 금년도 12월중 공포할 예정입니다(기존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참조)

 

2. 소방청 답변의 모순과 문제점

가. 기존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이미지와 위상을 고수하려는 꼼수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통신방식으로 유선과 무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무선' 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유선전화기와 핸드폰에 비유하면, 통신 기본법에 통신은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선전화기와 핸드폰을 분리할 수 없다는 억지입니다.

 

나. ‘무선 아날로그방식’이 실존하는데 1.2차 개정안에 ‘무선 아날로그방식’ 미명기

5월 31일 소방 무선제품 7개 품목 기술기준과 세칙 개정을 고시하고 무선 통신방식 도입으로 무선제품도 5년만에 아날로그방식으로 합류했습니다. ‘무선 아날로그 방식이 소방청의 형식승인으로 실존하는데,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통신방식으로 유선과 무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무선' 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1)유선 아날로그방식보다 우수한 ‘무선 아날로그 방식(실제는 디지털 방식’ 실체 노출을 막는 짓이며,

2) 아직도 유선 아날로그 소방카르텔에 갇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며,

3) 건설 시공업체는 아직도 무선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4) 불공정 소방 행정으로 무선 제조업체가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 합니까?

 

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소방 행정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형식승인까지 하면서 1.2차 개정안 법령에는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의 용어 및 표현 원칙을 고려하면 유·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명시해야 쉽게 이해합니다. '유·무선 아날로그 방식' 용어 기피는 얼마나 무지하고 부끄러운 짓인지를 아래 규정을 보면 알 게 될 것입니다.

 

1. 법령은 한 국가의 이념과 그것을 실현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며, 법령을 입안한다는 것은 국가가 정책의지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하여 규범으로 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법령은 개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권리와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차원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 질서,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중간 과정을 생략하여 이해가 어렵거나 행정 권위의식으로 기술적으로 어렵게 표현되어 있거나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은 결국 정책과 법률의 실효성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3. 결국 모든 법령의 내용과 체계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며 법령의 용어 및 표현을 쉽고, 뚜렷하며, 언어 규범에 맞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입니다.

 

라. 화재알림설비 속에 ‘무선 IoT 개념’교란으로 무선 IOT 실체를 막는 행정

1) 감사원 IoT화재경보시스템의 핵심인 ‘서버’와 ‘IoT 감지기’ 법정 소방용품 포함 권고

2) 소방청 궤변(11.9)

'IoT 화재경보시스템' 상의 '서버'는 현재 진행중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에 포함된 '화재알림형 수신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소방용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기존 소방용품 형태로 형식승인이 가능하다고 답변.

①‘화재알림설비 서버’는 자동화재탐지 시스템, ’무선 IoT 감지기(개념)는 디지털 방식의 감지기를 말함. ‘화재알림설비 서버’를 '화재알림형 수신기'로 대체하려는 것은 용어 혼란임.

②‘무선 IoT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에서 분리하여 화재 감지기에 추가해야 함.

③인공 지능형 ‘무선 IoT 감지기’를 분리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입니다.

 

3. 해결안 건의

 

가. ‘무선 아날로그 방식’이 실존하는데 1.2차 개정안에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명기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합니다.

 

나. 감사원의 9월 25일 구체적 권고조차 무시하는 소방청에 대해 감사원 직무감사를 요청합니다. 소방청이 왜? ‘무선 아날로그 방식’과 ‘무선 IoT 감지기’ 명기를 기피하려는 이유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공정거래위는 소방청의 불공정 행정과 소방 기술원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관련 갑질 행위를 폭넓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라. 법제처는 소방카르텔에 의한 법령 꼼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선과 무선 아날로그 방식이 다른데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통합하는 소방청의 불공정 행정과, IoT 화재경보시스템'과 '화재알림형 수신기'가 유사하지 않는데, 행정 편의와 임의로 유사하다고 본질을 흐리는 만행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행정 의의(疑義)를 제기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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