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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보완 입법 및 신·구 기술 충돌 조정법 제안

박필규

view : 343

수 신 : 국민권익위

참 조 : 규제개혁위/국무조정실 /소방청/과기부

발 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보완 입법 및 신·구 기술 충돌 조정법 제안

 

1. 개요

모든 것은 변하고 발전하기에 국가 행정에도 절대 법률과 규칙이 있을 수 없는데, 안이한 공권력과 공권력을 통한 사적 이익(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년간 170건의 민원과 제안을 하면서 체험한 악성 규제 유형

1) ‘가마우지’의 목을 죄어 정당한 노력을 방해하는 약자 사냥식 규제,

2) 어항에 가두어 성장을 방해하는 ‘코이 물고기’형 불필요한 규제,

3) 수족관에 가물치를 풀어서 약한 고기를 박멸하는 독선적· 퇴행적 규제가 있습니다.

 

공권력의 민원 대응 유형을 분류하면

1)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반대로 답변하는 청개구리형 답변,

2) 현 시행령과 규정과 규제의 본질적 문제를 알면서도 시행령 개정과 관련 법규 수정작업이 고달프고 개정에 따른 기존 카르텔의 반발이 무서워서 기존 법령과 규정만 주장하는 저돌적 멧돼지형 답변,

3) 국회와 대기업에는 약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에게는 야박한 대상 선별형 답변이 있습니다.

 

2. 악성 규제와 이해관계에 얽혀 현 시행령 고수(형식적 민원답변)는 넓은 의미의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가. 가마우지의 목을 죄는 약자 사냥식 규제
가마우지 목에 줄을 감아두면 가마우지는 사냥만 하고 자기는 먹지 못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디지털 트윈에 기반을 둔 최신 무선 디지털 소방 제품과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을 공공주택 설치에서 배제하려고 했고, 5년간 새로운 형식승인 요청을 무시한 것은 약자 사냥식 규제다. 기존 카르텔에 묶여서 신규 기술과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다 약자 사냥식 관행적 규제입니다.

 

약자 사냥식 규제는 후진국형 규제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을 박탈하는 규제가 많다. 불합리한 기술규제는 기술개발을 위한 창의성을 저하(低下)시키고 막대한 행정비용을 유발하며 신기술 혹은 신제품의 출시를 지연시켜 결국 경제성장을 막게 됩니다. 기존 카르텔과의 관계 혹은 저항이 무서워 약자 사냥식 규제를 고수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나. 어항에 가두어 성장을 방해하는 ‘코이 물고기’형 불필요한 규제

‘토이’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만 자라고 수족관에서는 30㎝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물고기입니다.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과 수족관 형태의 규제가 많습니다. 과도한 형식승인 규제, 불합리한 정부 인증 제도, 77년 일본 소방을 모방한 형식적 기술기준 등은 물고기를 어항과 수족관에 가두는 성장 억제 규제. 공권력과 기득권이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는 규제입니다.

 

19세기 초, 마차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했던 퇴행적 규제, 형식적 안전만 생각하다가 앞선 기술을 규제하는 반시장 규제, 아날로그 보호를 위해 디지털의 진출을 막는 규제 등 기존 카르텔에 묶여서 변하지 않는 악성 규제는 개인과 시민단체의 힘으로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문제 분석과 조정과 강약 조절을 해야 국민과 기업이 기회의 균등과 공정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합법과 입법 절차를 빙자하여 성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악성 규제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과 개정에 나태하거나 기존 시장의 저항이 무서워서 신기술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2차 가해이자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다. 수족관에 가물치를 풀어서 약한 고기를 박멸하는 퇴행적 규제.

‘코이 물고기’형 규제와 반대 개념의 강자를 불공정하게 배려하는 규제도 있습니다. EBS 인강 내용 수능 출제, 국내 판매 실적과 수출 실적을 따지는 공공기관 입찰 제도, 대기업에게 유리한 입찰, 대기업 단합을 묵인하는 관행적 규제, 최저 입찰가 제도, 중소기업 중심의 소방설비 시장에 대형 통신사 진출 허용, 공익목적보다 사익 목적의 통신사에 비면허 주파수 출력 향상 허용, 국회에는 정보공개를 하면서 단체와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정보는 미공개, 무선 신제품 기술검사 고비용 요구 등은 수족관에 가물치를 푸는 악성 규제입니다. 악성 규제에 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게 보이지 않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3. 악성 규제와 형식적 민원 답변 사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악성 규제 해소로 경제와 투자를 활성화시킨 사례도 많지만, 아직도 악성 규제는 경제발전과 신구 기술 상생을 저해하며 민생 국정 불신과 사회 화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합니다. 제안과 민원의 정당성을 얻고자 한심한 행정 사례를 들어 보고자합니다.

 

가. 감사원 권고도 무시하는 독선적 행정

감사원이 소방청 대상 4개월 간의 감사를 하고, 올 9월 25일, 5가지 권고안과 불공정 행정을 처리한 4명에 대해서 징계를 권고하면서, 감지기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해서 <IoT화재경보시스템의 핵심인 ‘서버’와 ‘IoT 감지기’ 법정 소방용품 포함을 권고했고, 조합에서 <무선감지기, 무선중계기(유무선겸용포함), 무선수신기(유무선겸용포함)등을 "IoT 형 자탐 설비로 명칭을 규정하고 기술기준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소방청은 'IoT감지기'는 감지기 관련 규정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IoT감지기'는 감지기 관련 규정에 별도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내렸는데, 고질적 카르텔 병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현재도 문제가 없고 버틸만하니 고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화재안전성능기준 시행령을 현실에 맞는 검토하고 수정할 주체인 소방청의 궤변은 반복되고 있다. 소방청이 감지기 관련 규정을 보완할 의지가 있었다면 1) 산학(産學), 제조업체, 협회와 조합 관계자 회의, 2) 전문기관 연구용역, 3)소방청 기술 자문단 자문을 받아서 시행령을 오래전에 수정했을 것입니다.

 

나. 주파수 출력향상을 차별 처리하는 한국전파진흥협회

4차 산업혁명으로 신규 융복합 전파 서비스의 확대로 다양한 실·내외 통신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재경보장치의 안전시스템용 소출력무선기기(447.2625MHz ~ 447.5625MHz 대역 사용)의 출력을 현행 10mW에서 최대 200mW로 상향 조정을 한국전파진흥협회에 건의했지만, 한국전파진흥협회 같은 소출력에 모 대형 S 통신사는 출력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이익이 앞서는 화재 감지기 무선 업체는 안 된다는 이중적 공권력 횡포를 부렸습니다.

 

3. 해결안 건의

가. 신기술 시장진출 방해와 신·구기술기준 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보완 건의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현행)

추가 건의 : ④ 공직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구 기술기준이 갈등 또는 시장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신기술 도입 심의를 요구하는 제안과 민원이 있으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산학(産學), 제조업체, 협회와 조합 등 관계자 회의,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전문기관의 자문 등으로 신구 기술 간의 이해 충돌을 조정한다.

 

나. 신·구 기술 충돌 조정법 제안

19세기 마차와 자동차 충돌부터 현재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갈등, 유선과 무선제품의 갈등, 신규 의료제품과 의료기구의 갈등, 환경과 산업 갈등, 주파수 대역과 출력의 갈등 등 무수한 이해 대립과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고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한다. 국가 기관은 개인과 조합과 단체에서 특정 분야에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분야별 행정 부서에서 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관 회의와 연구용역으로 규제와 현행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가. 악성 규제 해소로 경제와 투자 활성화 촉진

나. 공권력에 의한 사적이익 근원적 배제 및 악성 카르텔 형성 방지

다.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국가는 바로 해결책을 찾는 분위기 조성.

 

 2023년 11월 29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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