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노력합니다.

화재알림설비는 누구를 위하여 만든 제도인가요?  

박필규

view : 327

수신 : 소방청

참조 : 분석제도과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화재알림설비는 누구를 위하여 만든 제도인가요?

 

1.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의 최종 용도는 무엇인가?

가. 화재알림설비는 행정예고안에는 전통시장 전용으로 명시

소방청은 2023년 8월 29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화재알림설비 제정 이유로 1)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공포안에는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2023년 12월 7일 공포(公布)안에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제9조(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 ①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행정예고안에는 전통시장 전용, 고시안에는 공동주택까지 규제하여 화재알림설비가 다용도 규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 화재알림설비의 내부 모순 인지, 무선 소방산업협동조합의 의견 제출(23년 9월)

가.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을 12월 1일부로 시행하면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나.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을 별도로 제정하지 말고, 화재알림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안에 하나의 방식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다. 화재알림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안에 하나의 방식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많은 행정 정비와 행정 소요가 많다면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시행은 제반 문제와 갈등이 해소된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끝)

2. 무선 제품 7개 품목 2차 개정안은 2년씩 끌면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3개월만에 행정예고에서 고시까지 초고속 진행을 한 이유는 뭔가?

가. ‘무선식’을 반영해놓고 무선 기술기준 개정안을 2년씩 지체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4조(신호전송방식) 화재정보값 및 화재신호,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정보·신호 등”이라 한다)

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식”은 화재정보·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

2. “무선식”은 화재정보·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

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나. 무선 소방제품 7개품목 1차 개정안은 기준 설정에서 고시까지 1년 4개월 소요

소방청은 2021년 3월 무선 기술기준 개정안을 제정하고도 행정예고조차 지체하는 2차 직무유기를 바로잡고자 2022년 한 해 동안 14개 정부 부처에 민원 제기(69건), 일반 제안(16건), 소방청과 대통령실 마음의 편지(10회), 기사투고(6회), 감사원 제보 보고서(210쪽) 작성 등 외부충격으로 소방청 변화를 견인하였고, 2023년 5월 31일부로 무선 소방제품 7개품목 1차 개정안(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자동화재탐지기, 시각경보기, 간이형수신기, 경종) 기술기준 개정안 발령 고시.

다. 무선 통신 규정을 다루는 2차 개정안은 기준 설정 2년이 지나도록 지체

법제처의 사전규제심사 검토가 감지기를 마지막으로 2023.12.28.일 통보(완료),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행정사회분과) 주관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중에는 공포가 될 예정이라고 하며, 심사 과정에서 큰 조정과 변화가 없으면 21년 3월 140 여 업체가 합의한 기술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함. 2021년 1월 26일 140여 업체가 모여서 결정·합의한 무선 제품 기술 기준이 공포까지 2년을 지체한 이유는 뭔가?

#소방청은 행정 지체와 늑장으로 무선 제조업체를 경영위기로 몰아도 되는가?

# 제조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형식승인 취소로 보복을 했다.

# 조합 명의로 민원을 제기해도 지체하는 이유가 뭔가?

# 작년도 감사원 감사로 권고까지 받고도 개선 의지가 없는가?

 

 

소방 산업과 실무자 이메일 답변

1. 소방청에서는 일명 2차 개정안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 형식승인 절차 + 기술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후 1년간은 신규정과 구규정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완충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3. 21년도 설정된 기준과 공포될 규정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규제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될 수 있지만....큰틀에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특히, 그동안의 선례를 봐서는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화재알림설비에 대해 최종 질의서

가. 전통시장에는 ‘화재알림설비’만 설치해야 하나요?

 

나. 기존의 자탐설비를 설치하면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 화재알림설비는 무엇을 위하여 만든 제도인가요?

 

4.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소방청의 모순적 행정 절차를 국민권익위를 거쳐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끝)

 

 

 

2024년 1월 5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