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감지기) 꺼둠(차단) 실태 진단/해결책 제안 다처부 민원
박필규
view : 441
수신 : 국민권익위원회
참조 : 소방청/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보험감독과)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화재경보기(감지기) 꺼둠(차단) 실태 진단/해결책 제안 다처부 민원
1. 현실태 및 문제점
가. 공동주택 화재경보기(감지기) 설치율 56%에 불과.
2017년부터 화재경보기(감지기) 설치가 의무화했지만 설치율은 현재 56%에 불과하며,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경보음이 무분별하게 울려 입주민의 원성과 민원으로 관리 주체는 불법인 줄 알면서 평소 꺼두다가 소방점검을 받을 때만 작동시킨다. 현재 화재 예방 분야는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나. 화재감지기를 꺼둔 상태에서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서 책임은 없는가? 아파트 화재 감지기를 꺼두었다가 화재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방재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6월 13일,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 방재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을 처벌한 것은 화재감지기(경보기)를 꺼둔 행위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4123500051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재해 관련 기관장과 단체장과 공무원도 수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용산구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기소된 사례, 오송 참사 관련 책임자 수사와 기소가 진행 중) 화재감지기를 상습적으로 꺼두다가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예방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한 소방서의 형사 책임도 피할 수가 없는데 현재는 아파트 관리실 방재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만 수사하고 기소하는 실태임.
다. 화재 감지기를 평소 꺼두고 있다는 것은 오래된 비밀.
‘아파트 관리소장’은 야간만이라도 수신기를 켜두라고 하지만, 당직근무자는 오작동으로 인한 입주민의 항의와 비화재 경종 소리 공포로 꺼두는 한심한 실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및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감지기를 꺼두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람이 죽는 악성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라. 화재 감지기 꺼둠 신고 포상제 지자체별로 상이
서울시에서는 화재 감지기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 최초 신고 시에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지급.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 물품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지급. 동일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외에는 화재 감지기 관련 신고 포상제가 없습니다.
2. 소방청 검토 및 개선 과제
가. 국립 박물관을 포함한 모든 관공서 감지기(시스템) 꺼두는 실태 파악
화재예방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화재 감지기를 꺼두는 것은 미필적 화재 방치 및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은 정부 부처에 협조 공문을 내려 모든 관공서와 관할 건물의 화재경보 시스템 실태(감지기 종류, 시스템, 소방설비 연동 시스템 )를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
나. 화재 사망 사고 발생시 소방청의 책임 명시
소방서는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로 시설의 안전성을 최종 점검을 하기에 화재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차 책임이 있다. 화재 감지기를 꺼두고 있다가 화재로 사망사고가 나면 행정 감독의 주체인 일선 소방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소방서가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는 없다. 소방서의 책임소재부터 명시하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방재실무자와 관리소장, 소방 안전점검 회사의 대표까지 중대한 안전관리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대상임을 화재예방 시행령에 반영하고 행정 지시를 내리고 수시 현장을 단속해야 한다.
다. 화재 조사 및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 공개 건의.
화재 사망사고 건은 인적 요소를 제외하고 화재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화재 예방과 악성 화재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화재가 나면 화재예방 시스템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해야 어떤 장비가 화재 예방에 기여하는 지를 알 수 있기에 소방설비가 발전합니다. 화재 감식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사설 감식 공인 혹은 소방안전 관련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승격시켜 화재감식, 감정, 해석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온오프 센싱 및 감지기 리셋기술 형식 승인
화재 감지기 관련 추가로 필요한 성능 기준은 입주자가 화재 감지기를 꺼두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바로 인식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화재 감지기를 꺼두면 일선 소방서에서 바로 감지할 수 있는 기술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감지기를 꺼두는 불법을 언제든 감지할 수 있고, 리셋 기술로 비화재보를 줄여서 소방경보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마. 무선 소방제품 7개 품목 기술기준 개정안 발령 관보로 홍보
2023년 5월 31일부로 무선 소방제품 7개품목(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자동화재탐지기, 시각경보기, 간이형수신기, 경종) 기술기준 개정안 발령 고시에 이어 2024년 4월 9일,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고시했는데,
일선 소방서와 소방 안전점검 업체가 무선 소방제품 7개 품목 기술기준 개정안[시행 2024. 4. 9.] [소방청고시 제2024-10호, 2024. 4. 9., 일부개정] 발령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무선 상용화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소방청 차원의 개정한 고시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바. 화재안전 예방을 위한 AI 기술 개발 업체 지원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에 맞게 화재 감지기부터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도록 선제(先制) 입법을 하고, 무선 IOT 기반 재난 감시 조기경보 시스템 관련 성능 및 기술기준 개정이 필요합니다.
3. 국토교통부 검토 및 개선 과제
가. ‘첨단화재감시시스템’ 아파트 옵션 품목에 추가 제안
공동주택 시공사는 소방설비도 저렴한 표준 단가에 맞추어 주는 외자계 유선 제품회사를 선호하고 화재감지기(경보기)는 싸구려 중국산으로 설치하는 실태임. 거액을 주고 아파트를 사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각종 옵션 품목을 설치하면서
1) 입주자는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첨단화재감시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단 무지하고,
2)입주자가 ‘첨단화재감시시스템’을 잘 알더라도 시공사의 일방적 소방설비 설계를 바꿀 수도 없고, 국토부가 시장개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첨단화재감시시스템’에대해서 관보로 공보도 못하여 대한민국을 화재 불안지역으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보임.
3)시공사는 시청자의 니즈는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사처럼 정해진 공법대로 집을 짓고 입주자는 그런 공동주택에 운명적으로 사는 모순을 해결하려면 ‘첨단화재감시시스템’을 옵션 품목에 추가해야 한다. 화재 감지기도 고도로 발전 중인데 시공사가 표준가격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미개한 시공임. ‘화재예방연대’에서 표준시공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알려서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함.
무선소방산업 협동조합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 1항 <가.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나.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 조항을 근거로 몇 차례 ‘유무선 겸용 하이브리드 방식’ 아파트 옵션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국토부는 검토한다고 답변한 이후로 어떤 진척도 없습니다.
나. ‘첨단화재감시시스템’ 아파트 옵션 품목 추가 제안 이유
분양가 상승의 주범인 아파트 옵션 품목은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과 중문 등 30가지가 넘지만, 현 아파트 옵션 품목에 생활 안전과 생존 품목이 없다. 옵션 품목 선호도 설문 조사 결과 오작동 없는 화재 감지기 옵션 추가 요구 증대. * 2023년 6월 13일, 해운대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방재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 기소 이후 아파트 관리소장(입주민 대표)에 의한 화재감지기 교체 공사 소요 증대. 화재 감지기 제조업체 모두 ‘화재 감지기’옵션 추가 찬성.
다. ‘첨단화재감시시스템’ 아파트 옵션 품목 추가 절차 제안
1) 국토부 주택 정책과에서 아파트 옵션 선호도 설문 조사
2) 가전제품 옵션을 줄이고 안전 제품인 ‘첨단화재감시시스템’과 활강기와 특수 방화문 옵션 추가
3)‘첨단화재감시시스템’ 3가지 유형(기본형, 스마트형, 고급형)연구 용역
* 옵션 품목 추가로 화재 감지, 경보, 초동조치시스템 구축 가능
4) 아파트 옵션 품목에 ‘첨단화재감시시스템’ 추가 기대효과
* 아파트 문화 심미(審美)에서 안전(安全) 지향가치 일대 전환.
4. 금융위원회(보험감독과) 검토 및 개선 과제
가. 무선 소방제품에 대해서는 FILK((방재시험연구원) 인증 기준 없음.
한국 화재보험협회는 화재 발생 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소화기 보험 할인율은 3%, 옥내소화전은 5-10%, 자동화재경보기는 5~12%,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경보밸브): 15-60% 등 보험 가입 건물에 설치된 소화설비에 따라 화재 기본 요율에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설비 보험할인을 받으려면 FILK(방재시험연구원)에서 품질을 확인하고 FILK 마크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전, 가스계 소화설비, 감지기, 중계기, 유도등, 시각경보장치 등 30여 유선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무선소방제품에 대해서는 전문성 부족과 시험 설비 미구축으로 인증시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무선 소방제품에 대해서는 FILK 인증 기준조차 없다는 현실을 제보했는데도 나서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소화설비와 관련된 보험료 할인제도는 향후 우리원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라고 소극적 답변(2022년 10.14)에 이어서, FILK 인증에 관한 사항은 소관 기관인 방재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031-887-6642, 66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무선 소방제품 인정 기준과 시설이 없는 품질인증팀으로 다시 문의하라는 것은 아프다는 환자를 조치 능력이 없는 농장으로 가서 수술을 문의하라는 식의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나. 방재시험연구원(FILK)은 무선 및 ‘첨단화재감시시스템’ 인증 기준 설정 요망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FILK 인증 기준조차 없기에 방재시험연구원(FILK)은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7개 품목에 대한 인증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인증 절차를 밝게 해야 합니다. IOT 무선 감지기와 수시기 등 ‘첨단화재감시시스템’은 4차 산업의 융합이며 미세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인증 기준과 시설 구비를 건의하고 촉구합니다.
다. 금융위원회(보험감독과)는 보험 할인제도 문제점과 개선안 제시
보험감독과는 보험업에 관한 정책 수립, 보험업의 인가, 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보험업의 국제화 및 보험산업 구조개선 정책 수립, 보험할인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험감독과는 상기 문제점을 기초로 보험개발원과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함께 FILK 인증의 문제점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소방설비 보험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며, 소방청과 상기 문제를 놓고 개선 방안을 협조하고,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소방설비 할인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입찰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 ‘IOT첨단화재감시시스템’과 유·무선 겸용 하이브리드 자동화재탐지설비 보험할인 최소 30~60% 적용 건의
유·무선 겸용 하이브리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오작동이 없고 기존의 유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IOT 무선 감지기와 수신기의 결합이기에 시장 갈등이 없습니다.
마. 화재 예방에 기여하는 보험 할인율 개선을 위한 관계관 회의
금융위원회(보험감독과)는 소방청 예방국 실무자.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FILK),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등 ‘화재 예방에 기여하는 보험 할인 제도 마련’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건의합니다.
시공사가 소방설비도 표준 단가에 맞추어 외자계 유선 제품회사에 맡기는 오래된 관행과 일방적 횡포를 막는 길은 우수 소방설비를 갖추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사회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보험감독과)는 소방설비 할인제도 본래의 목적 구현 및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실현과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획기적 근절에 기여하길 제안하고 촉구합니다.(끝)
2024년 6월 20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