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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제품에 의한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방제품 내구연한 설정 국회 제안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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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제품에 의한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방제품 내구연한 설정 제안

 

000 의원님!

 

다양하고 참신한 의정 활동에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7월 31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소방진흥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토론회에서 의원님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 받았습니다.

 

노후제품에 의한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방제품 내구연한 설정 문제를 제안하고 건의 드립니다.

 

선진국에선 이미 화재경보기 수명 연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화협회(NFPA)는 10년 후에 화재경보기를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물리적 영향을 받은 전자 부품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소방 전문가들은 화재 감지기도 10년이 경과하면 약 30%의 고장 가능성을 안고 있고 15년 후에는 알람이 실패할 가능성이 50% 달한다고 합니다.

 

분말 소화기처럼 화재 감지기도 10년 내구연한을 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존 주택 또는 노후 주택에 설치한 일반 화재 감지기를 상시 점검이 가능한 유·무선 아날로그 감지기로 교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구연한을 정하면 노후제품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근본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재구매 활성화로 소방산업을 진흥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민간 소방 전문 단체를 중심으로 화재 감지기 사용 연한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소방청은 화재 감지기 사용 가능 햇수, 내구연한 기준 수립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8.18 소방청 답변)하는 실정입니다.

 

가. 소방용품(감지기 및 소방호스)의 내용연수는 제조업체(기술력), 설치환경 등의 편차가 크며, 일정 주기 강제교체는 사회적 비용증가 및 양호한 소방용품의 교체도 불가피하여 소비자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나. 향후 소방계획서, 자체점검 및 화재안전조사의 점검사항을 구체화 하여 교체를 하도록 할 예정이며,

다. 또한, 소방용품 검인증 기준 선진화(상향)으로 제조업체 기술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소방용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소방청은 일정 주기 강제교체는 사회적 비용증가 및 양호한 소방용품의 교체도 불가피하여 소비자 저항을 예상한다고 의견을 냈는데, 소비자와 사용자는 안전을 위한 국가적 조치에 환영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선 아날로그 감지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새로 설치하는 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되기에 유선 업체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정보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소방용품 검인증 기준 선진화(상향)으로 제조업체 기술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소방용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가장 확실한 유도방법은 무선화재 감지시스템을 의무화하면 쉽게 교체와 대체가 가능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체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유무선 업체간의 상호 이익을 따진다면 그건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금년 5월 31일부로 소방청은 "감지기 등 7개 품목에 관한 무선제품 기술기준과 세칙 개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제 무선 소방제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공동주택과 고층건물 무선화재 감지시스템 의무화에 국회의 힘을 실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올 국정 감사에서 노후제품에 의한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방제품 내구연한 설정 문제와 무선화재 감지시스템 의무화 입법을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자료는 보좌진에 보내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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