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유·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제안에 대한 소방청 답변 (10.26)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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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유·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제안(9.11)
1. 문제점
가. 해외 노후 아파트 악성 화재 사고
작년 1월 9일, 미국 뉴욕시의 노후 아파트에서 큰불이 나 어린이 9명 등 최소 19명이 사망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200여 명의 소방관이 즉각 투입돼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유독가스가 워낙 심해 6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중 최소 32명(사망자 19명 포함)이 중상자라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1972년 완공된 아파트로 120가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뉴욕타임스(NYT)는 입주자 상당수가 정부 월세 보조금에 의존해 사는 저소득층 노동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평소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자주 오작동해 이날도 가짜 경보가 울린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나. 노후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30% 이상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안전기준 D등급 이상을 ‘노후 아파트’라고 규정하는데 전체 아파트의 30%가 노후아파트입니다. 행정 규제가 심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도 어렵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규제 장치로 정부가 재건축의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논리 역행이고, 더 무서운 것은 인명존중 철학이 없어서인지, 재건축에 목을 매느라 위험을 보면서도 오작동 감지기를 교체할 생각도 못하는 실태입니다.
노후 아파트는 화재 감지기가 없는 곳도 많고, 화재 감지기가 설치 된 노후 아파트는 대다수가 화재 발생 위치를 알 수 없는 과거 유선 방식의 감지기인데, 배선마저 불량 상태이기에 유선 감지기로 대체 시공시 재설치에 따른 세대 청소비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아파트 관리 주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3. 해결안
노후 아파트 화재사고와 감지기 오작동 문제는 무선 화재 감지기로 교체하는 게 현실적 대안입니다. 빈번한 감지기 오작동 문제를 알면서도 국가 행정이 방치하는 것은 과실치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가 관련 부서에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가. 최첨단 ‘무선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추가한 유·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소방청은 올 5월 31일부로 “감지기 등 7개 품목에 관한 무선제품 7개품목 기술기준과 세칙 개정을 고시함으로써 무선 소방제품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을 통합하고 연동할 수 있는 유무선 융·복합 감지시스템으로 아파트 화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나. 국회는 노후아파트 무선 감지기 교체 및 신규 설치 방안 논의
국회는 아파트 화재로 입주민이 사망하는 악성 사고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후 아파트에 유선 감지기로 교체하는 것은 인건비와 청소비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무선 화재 감지기로 교체하는 게 현실적 대안입니다. 노후 아파트 감지기 교체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청원합니다.(끝)
2023년 9월 11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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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유·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제안(9.11)에 대한 답변(10.26)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9-04420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노후아파트 무선감지기 교체 및 신규 설치 방안 논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청원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원 : 국회는 아파트 화재로 입주민이 사망하는 악성 사고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후 아파트에 유선감지기로 교체하는 것은 인건비와 청소비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무선 화재 감지기로 교체하는 게 현실적 대안입니다. 노후 아파트 감지기 교체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청원
나. 답변 : 「소방시설법」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은 관계인이 설치 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지기 교체시 유·무선 방식 선택여부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특정방식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경 이준원(전화번호 : 044-205-7531)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5.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