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발령 관련 질의(10.24)에 대한 답변(11.30)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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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수신 : 소방청장
참조 : 법제사무/감사팀/분석제도과/산업과
제목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발령 관련 질의 및 수정 건의
질의 및 건의
1. 소방청 법제 사무팀에 질의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발령 전에 부처 차체심사와 예비심사를 거쳤는지를 질의합니다.
1) 부처 자체 심의를 했다면 시행령에 추상적인 문구(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를 명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조정하도록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2) 성능기준에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처럼 특정 제품을 명시할 수 있습니까? 법제 사무팀은 성능기준에 특정 제품을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해 주세요.
2. 소방청 감사팀에 질의
소방청 자체 감사팀은 2021년 10월 5일부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에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반영한 배경과 시행령에 추상적인 문구를 반영하도록 방치한 이유를 감사해주시길 바랍니다.
3. KFI 형식승인 관련 분석제도과와 산업과에 질의
무선 조합은 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항 1에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반영한 것은 KFI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도 수용하려는 의지로 읽고 있습니다.
1)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이 출동하는 모든 곳은 소방대상물 여부를 떠나 정부공인인증 KFI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방제품과 소방설비는 KFI 형식승인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시와 현장 감독은 소방청의 고유 임무이자 책임이 아닌가요?
2)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가 KFI 형식승인 예외 조항 수용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면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KFI 형식승인 감지기>로 ‘KFI 형식승인’을 추가하여 시장의 혼란을 방지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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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1AA-2310-0947113)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및 이에 대한 답변을 첨부와 같이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김민종(☎ 044-205-72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0-0929311
접수일시: 2023-10-24 15:22:58
담당자(연락처): 김민종 (044-205-7255)
처리예정일: 2023-11-30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2-29 18:52:25
---답변 => 민원인의 질의 및 건의에 대한 소방청 답변(파일로 추가)
3. KFI 형식승인 관련 분석제도과와 산업과에 질의
무선 조합은 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항 1에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반영한 것은 KFI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도 수용하려는 의지로 읽고 있습니다.
1)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이 출동하는 모든 곳은 소방대상물 여부를 떠나 정부공인인증 KFI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방제품과 소방설비는 KFI 형식승인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시와 현장 감독은 소방청의 고유 임무이자 책임이 아닌가요?
- (답변)자동화재탐지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감지기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KFI형식승인 감지기 또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반드시 설치하여햐 합니다.
# 소방청이 KFI형식승인을 이탈하려는 시도는 차단했습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