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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보완 입법 및 신·구 기술 충돌 조정법 제안  

박필규

view : 307

수신 : 국민권익위

참조 : 규제개혁위/국무조정실 /소방청/과기부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보완 입법 및 신·구 기술 충돌 조정법 제안

 

1. 개요

모든 것은 변하고 발전하기에 국가 행정에도 절대 법률과 규칙이 있을 수 없는데, 안이한 공권력과 공권력을 통한 사적 이익(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년간 170건의 민원과 제안을 하면서 체험한 악성 규제 유형 1) ‘가마우지’의 목을 죄어 정당한 노력을 방해하는 약자 사냥식 규제, 2) 어항에 가두어 성장을 방해하는 ‘코이 물고기’형 불필요한 규제, 3) 수족관에 가물치를 풀어서 약한 고기를 박멸하는 독선적· 퇴행적 규제가 있습니다.

공권력의 민원 대응 유형을 분류하면 1)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반대로 답변하는 청개구리형 답변, 2) 현 시행령과 규정과 규제의 본질적 문제를 알면서도 시행령 개정과 관련 법규 수정작업이 고달프고 개정에 따른 기존 카르텔의 반발이 무서워서 기존 법령과 규정만 주장하는 저돌적 멧돼지형 답변, 3) 국회와 대기업에는 약하고 국민과 제조업체에게는 야박한 대상 선별형 답변이 있습니다.

 

2. 문제점

새로운 기술기준과 제도와 혁신을 제안하면 기존 카르텔과 이해관계에 얽혀 현 시행령을 고수하려는 형식적 민원답변만 돌아옵니다. 이는 제안을 분석하고 새롭게 도입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공직자의 나태이면서 그 답변을 종합하면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가. 현재 법과 규정과 시행형을 근거로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관행적 답변

새로운 기술기준을 제안하면 ‘현재 설계기준은 00식이기에 귀하의 xx식은 도입할 수 없다’고 답변.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디지털 트윈에 기반을 둔 최신 무선 디지털 소방 제품과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을 공공주택 설치에서 배제하려고 했고, 5년간 새로운 형식승인 요청을 무시한 것은 약자 사냥식 규제다. 기존 카르텔에 묶여서 신규 기술과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다 약자 사냥식 관행적 규제입니다.

 

나. 기존 카르텔의 저항이 무서워 신기술 시장 진입을 막는 악성 규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을 박탈하는 규제가 많다. 불합리한 기술규제는 기술개발을 위한 창의성을 저하(低下)시키고 막대한 행정비용을 유발하며 신기술 혹은 신제품의 출시를 지연시켜 결국 경제성장을 막게 됩니다. 기존 카르텔과의 관계 혹은 저항이 무서워 약자 사냥식 규제를 고수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다. 기존 기술 보호를 위해 새로운 기술 시장 진출 제한 및 방해

19세기 초, 마차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했던 퇴행적 규제, 형식적 안전만 생각하다가 앞선 기술을 규제하는 반시장 규제, 아날로그 보호를 위해 디지털의 진출을 막는 규제 등 기존 카르텔에 묶여서 변하지 않는 악성 규제는 정부가 나서서 문제 분석과 조정과 강약 조절을 해야 국민과 기업이 기회의 균등과 공정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악성 규제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과 개정에 나태하거나 기존 시장의 저항이 무서워서 신기술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2차 가해이자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라. 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규제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국내 판매 실적과 수출 실적을 따지는 공공기관 입찰 제도, 대기업에게 유리한 입찰, 대기업 단합을 묵인하는 관행적 규제, 최저 입찰가 제도, 중소기업 중심의 소방설비 시장에 대형 통신사 진출 허용, 공익목적보다 사익 목적의 통신사에 비면허 주파수 출력 향상 허용, 국회에는 정보공개를 하면서 단체와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정보는 미공개, 무선 신제품 기술검사 고비용 요구 등은 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게 보이지 않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3. 해결안 건의

가. 신기술 시장진출 제한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보완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현행)

추가 건의 : ④ 공직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구 기술기준의 갈등으로 시장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신기술 도입 심의를 요구하는 제안과 민원이 있으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산학(産學)·제조업체·협회와 조합 등 관계자 회의,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전문기관의 자문 등으로 신구 기술 간의 이해 충돌을 조정한다.

나. 신·구 기술 충돌 조정법 제안

19세기 마차와 자동차 충돌부터 현재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갈등, 유선과 무선제품의 갈등, 신규 의료제품과 의료기구의 갈등, 환경과 산업 갈등, 주파수 대역과 출력의 갈등 등 무수한 이해 대립과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고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한다. 국가 기관은 개인과 조합과 단체에서 특정 분야에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분야별 행정 부서에서 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관 회의와 연구용역으로 규제와 현행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가. 악성 규제 해소로 신기술 시장 진입 보장 및 경제와 투자 활성화 촉진

나. 공권력에 의한 사적이익 근원적 배제 및 악성 카르텔 형성 방지

다.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국가는 바로 해결책을 찾는 분위기 조성.

 

 

2023년 11월 29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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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보완 입법 및 신·구 기술 충돌 조정법 제안(23.11.29)에 대한 국민권익위 답변(2024-01-08 18:07:28)

 

(답변내용)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1072647)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신기술 시장진출을 장려하고 신.구기술기준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제안해주신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이해충돌방지법령의 개정시 건의해주신 해결안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발전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귀하의 고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조수연 사무관(044-200-7679)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의 답변을 확인하신 후, 답변과 처리과정 등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1-1101323

접수일시: 2023-11-30 09:05:55

담당자(연락처): 조수연 (044-200-7679)

처리예정일: 2024-01-10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4-08 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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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답변(2024.1.10)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보완 입법 및 신·구 기술 충돌 조정법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기술기준, 제도개선, 혁신방안 도입을 제안하면 통상 3가지 답변을 받습니다.

현재 규정과 시행령 타령, 여건 불비 타령, 책임 전가 등

책으로 펼 정도의 다양한 민원 답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국민권익위에서도 관행적 답변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 현재 규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귀하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관행적 답변

2) 이미 검증된 기존 기술로 제안을 해결할 수 있기에 민원과 제안을 종결합니다.

3)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에 00 처리 규정에 의해 민원을 종결.

4) 좋은 제안이지만 현 시행령을 고치기 전에는 적용 불가 함.

5) 우리 기관이 직접 처리해야할 사항이 아니며,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 도입 불가.

6) 00 통신사의 주파수 출력 관련 정보는 공개 불가 등

 

2. 답변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 속을 분석하면

 

1) 기존 카르텔의 저항이 무서워 신기술 시장 진입을 막는 악성 규제 고수.

2) 기존 기술 보호를 위해 새로운 기술 시장 진출 제한 및 방해하는 규제 고수.

3) 공권력을 이용한 악성 규제 유지

4)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등

대한민국 공직자의 현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3. 형식적 답변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려면 제4조(공직자의 의무) 개정

기존 카르텔과 기존 이해관계에 얽혀 현 시행령을 고수하려는 형식적 답변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려면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④항 추가 제안: 공직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구 기술기준의 갈등으로 시장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신기술 도입 심의를 요구하는 제안과 민원이 있으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산학(産學)·제조업체·협회와 조합 등 관계자 회의,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전문기관의 자문 등으로 신구 기술 간의 이해 충돌을 조정한다.

 

4. 국민권익위에서 (공직자의 의무) ④항 추가를 반드시 반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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