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알림설비는 누구를 위하여 만든 제도인가요? 소방청 민원(1.4)에 대한 소방청 답변(1.31)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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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알림설비는 누구를 위하여 만든 제도인가요? 소방청 민원(1.4)
수신 : 소방청
참조 : 분석제도과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화재알림설비는 누구를 위하여 만든 제도인가요?
1.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의 최종 용도는 무엇인가?
가. 화재알림설비는 행정예고안에는 전통시장 전용으로 명시
소방청은 2023년 8월 29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화재알림설비 제정 이유로 1)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공포안에는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2023년 12월 7일 공포(公布)안에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제9조(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 ①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행정예고안에는 전통시장 전용, 고시안에는 공동주택까지 규제하여 화재알림설비가 다용도 규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 화재알림설비에 대해 최종 질의서
가. 전통시장에는 ‘화재알림설비’만 설치해야 하나요?
나. 기존의 자탐설비를 설치하면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 화재알림설비는 무엇을 위하여 만든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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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알림설비는 누구를 위하여 만든 제도인가요? 소방청 민원(1.4)에 대한 소방청 답변(1.3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401-01111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화재알림설비의 제도화 배경"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전통시장에는 '화재알림설비'만 설치 하는지?
(답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 (질의) 기존의 자탐설비를 설치하면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화재알림설비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 (질의) 화재알림설비는 무엇을 위하여 만든 제도인지?
(답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7년부터 사업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에 설치한 '화재알림시설'을 정식 소방시설로 도입한 것이 화재알림설비입니다.
화재알림설비 도입을 통해 IoT분야 등 관련 소방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경 이준원(044-205-7531)에게 연락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1-0133896
접수일시: 2024-01-04 10:12:42
담당자(연락처):이준원 (044-205-7531)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4-30 07:30:42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