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관련 건축규제 제안, 답변, 만족도 답변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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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국민권익위원회
참조 : 소방청/국토교통부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방화문 소방설비 분류 및 방화문 관련 건축규제 제안
1. 방화문 화재안전 성능기준 제정 건의 이유
가. 건축법 개정 시행령에는 “방화구획” 도입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방화구획’은 형식적 개념
나.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은 자동적으로 닫히는 방화문 구조만 규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방화문의 유독가스 차단 기능보다 자동 닫힘 구조만 강조
다. 방화문의 유독가스 차단 기능보다 수막 기능만 제시한 화재안전기준
방화구획 개구부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 방화문은 열과 유독가스 차단 + 수막(水幕) 기능
2. 문제점
가. 방화구획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방화문의 성능기준 제정이 없는 상태
1) 유독가스 차단 기능과 방폭 기능이 없는 형식적인 방화문
2)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공동주택 대피공간 설정
3) 열과 유독가스 차단 기능이 없는 방화문과 대피공간에서 질식사
# 표준 단가에 맞춘 싸구려 방화문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함.
나. 공동 주택 악성 화재 사고 증가
1)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5년간(‘16년~’20년)
2)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 발생
3. 개선방안
가. 소방청이 검토할 과제
1) 모든 방화문은 자동방화셔터와 함께 소방설비로 분류.
2) 소방본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유독가스 차단 기능과 방폭 기능이 있는 실질적인 방화문 성능위주 기준 규제
3) 방화문과 화재 감지기 연동 시스템 연구
4)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는 고열과 유독가스 차단 기능 제정
5) 가정용 방화문은 입주민 대피 후 열과 유독가스 차단 기능 제정
나. 국토교통부가 검토할 과제
1) 방화구획 및 방화문 관련 건축규제
2) 화재감지기, 방화문, 활강기 아파트 옵션 품목에 추가
3) 화재 발생시 공용 부위 방화문은 자동 닫힘 구조로 설계 규제
4) 가정용 방화문은 입주민 대피 후 열과 유독가스 차단 구조로 설계 5) 방화문 10년 내구연한 부여 방안 검토
4. 기대효과
가. 방화구획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방화문 성능기준 제정으로 방화문과 대피공간에서 질식사하는 화재 악성 사고 근절.
나. 고열과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방화문 설치로 화재 발생시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명 보호.
다. 화재 발생시 국민을 살리는 방화문 제작, 방화문 강도 실험 의무화
2024년 2월 27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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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소방설비 분류 및 방화문 관련 건축규제 제안, 국토부 답변(3.8)
〈회신 내용〉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2항제1호바목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분+방화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비상시 원활한 피난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다만, 외기에 접하는 피난층이 지상 1층일 경우에는 피난층 출입문에 대한 방화구획은 건축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같은 규칙 제9조제2항, 제3항, 제10조제1항, 제25조제2항,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피난용도 옥상광장, 집회실로부터의 출구,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출입문은 해당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난의 방향으로 열려야 하나 그 외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건축법령에 따라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2조의5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할 것인 바, 방화문은 관련 고시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와 품질인정을 받은 품질인정서는 시험 또는 인정받은 구조대로 사용해야 하며, 품질시험 당시 확인되지 않은 부속품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그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부록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에 따라 표준시험체에 부착하여 확인한 부속품의 경우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며, 방화문의 품질인정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3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가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2-0890385
접수일시: 2024-02-28 13:32:19
담당자(연락처): 정선호 (044-201-4993)
처리예정일: 2024-03-08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6-08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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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소방설비 분류 및 방화문 관련 건축규제 제안, 소방청 답변(4.8)
1.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1AA-2402-0863929)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의하신 민원 중 "소방청이 검토할 과제"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 건의 1에 대한 답변
1) 건의내용: 모든 방화문은 자동방화셔터와 함께 소방설비로 분류
2) 답변내용
- 소방시설법 상 관계인에게 유지·관리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방시설등"의 범위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 최초 건축물 허가 동의 시 첨부해야 할 서류 중 방화구획도가 포함**되어 해당 부분 검토 후 동의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 건축물의 완공 당시에도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업무 중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을 검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소방시설법」제2조제1항제2호("소방시설등"의 정의)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2호(건축허가 동의 요구 시 첨부해야 할 서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제1항(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의 업무)
- 건의주신 내용과 같이 방화문, 방화셔터를 소방시설로 분류하여 새로운 규정을 신설함에 따른 별도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건의 2에 대한 답변
1) 건의내용: 소방본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유독가스 차단 기능과 방폭 기능이 있는 실질적인 방화문 성능위주 기준 규제
2) 답변내용
- 방화문의 성능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목적에서 "화재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화재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방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유독가스 차단 및 건축물 구조적 안전을 위한 방폭기능에 대한 사항은 상기 규칙 목적에 따라 건축법령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건축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 건의 3에 대한 답변
- 건의내용: 방화문과 화재 감지기 연동 시스템 연구
- 답변: 방화문 설치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라. 건의 4에 대한 답변
- 건의내용: 가정용 방화문은 입주민 대피 후 열과 유독가스 차단 구조로 설계
- 답변: 건의 3 답변으로 갈음
마. 건의 5에 대한 답변
- 건의내용: 방화문 10년 내구연한 부여 방안 검토
- 답변: 건의 3 답변으로 갈음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2-0879463
접수일시: 2024-02-28 09:39:53
담당자(연락처): 송재인 (041-205-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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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관련 건축규제 제안, 소방청 답변(4.8)에 대한 만족도 답변(4.9)
1. 답변 감사합니다.
2. 질의 및 건의 5개 중 4개는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3. 국토교통부에 소방청 답변을 근거로 질의합니다.
가. 소방본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유독가스 차단 기능과 방폭 기능이 있는 실질적인 방화문 성능위주 기준 규제 건의에 대한 소방청 답변은
- 건의하신 유독가스 차단 및 건축물 구조적 안전을 위한 방폭기능에 대한 사항은 상기 규칙 목적에 따라 건축법령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건축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나. 방화문과 화재 감지기 연동 시스템 연구에 대한 소방청 답변은
- 방화문 설치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 가정용 방화문은 입주민 대피 후 열과 유독가스 차단 구조로 설계 건의
- 소방청 답변: 건의 3 답변으로 갈음
라. 방화문 10년 내구연한 부여 방안 검토
- 소방청 답변: 건의 3 답변으로 갈음
3. 방화문 관련 건축규제 제안을 소방청과 국토교통부에 동시 민원으로 제기한 것은 소방청과 국토부가 상의해서 답변을 주길바랬는데, 소방청 답변은 한 달을 이상을 지체하면서 국토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4. 만족도 답변도 민원의 일부이기에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