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노력합니다.

과기의 「AI 기본법」 시행령 관련 민원 재검토요청 (7.8), 과기부 답변(7.30), 조합의 만족도 답변(7.31)

박필규

view : 144

1. 과기의 「AI 기본법」 시행령 관련 민원 재검토요청 (7.8)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4월 17일 「AI 기본법」에 AI 재난 및 화재 예보 개념 반영을 촉구하는 개정안을 과기부에 제안했고 , 5월 22일에는 AI 재난 및 화재 예보 개념과 시스템의 「AI 기본법」 시행령 반영을 위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7월 2일에는 '재난/화재예보 개념과 시스템 AI 시행령 반영, 과기부와 행안부 간의 소통과 협조 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6월 30일 답변에서 AI 기술을 중요 구조물 및 국가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대한민국 AI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과기부에서 AI 기반 재난 및 화재 예보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여 「AI 기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재난 대응 관련 내용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재난 및 화재 예보 개념과 시스템을 인정하면서도 과기부가 요청하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직무 태만과 업무 떠넘기기로 비치며, 과기부가 중심을 잡고 행안부와 협조하여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AI 소방 업체를 대변하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바로 종결 처리한 것은 민원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행정권의 횡포로 보입니다.

 

 

2. 「AI 기본법」 시행령 관련 재검토 요청 민원 (7.8) 에 대한 과기부 답변(7.30)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입니다. 과학기술과 ICT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7-028276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선생님 민원 내용은 AI기본법 내 AI기술로 인한 재난과 화재 예보 시스템에 대한 개념과 규정 명시가 필요하다는 요지로 이해됩니다.

 

3. 선생님의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난, 예보 등의 개념은 재난안전법·기상법 등 타 법령의 소관사항으로 해당 법령에 개념이 명시되어 있어, AI기본법에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한편, AI기본법에는 인공지능시스템,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정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개념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포섭되며, 재난·화재예보를 위한 AI시스템도 포섭하게 됩니다.

 

다. 이에, 재난·화재예보를 위한 AI시스템이 사람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며,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운영 등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라. AI기본법은 특정 목적을 위한 AI시스템에 대한 기술기준이나, 국가적 지원체계를 정하는 법이 아닌 AI시스템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이므로, 선생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필요시 재난 또는 소방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별도로 규정

 

마. 과기정통부는 AI 기술의 안전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현재 법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며, 건의 주신 재난과 화재 관련 사항도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AI 위험에 대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정채연 주무관(044-202-6289, noey12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7-0437144

접수일시: 2025-07-11 16:47:50

담당자(연락처): 정채연 (044-202-6289)

처리예정일: 2025-07-30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5-10-30 17:40:57

3. 과기부 답변(7.30)에 대한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의 만족도 답변(7.31) 초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AI 기술을 통한 재난 및 화재 예보 시스템 도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과기부의 답변을 통해 조합의 민원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점은 확인하였으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과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법령 해석의 모순 및 불명확성 지적

 

과기부는 재난 및 예보 개념이 타 법령(재난안전법, 기상법)에 명시되어 있어 AI 기본법에 별도 정의 규정 마련이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는 '재난'의 정의만 있을 뿐, '재난 예보'에 대한 규정은 대한민국 법령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상법」 제2조의 '예보' 정의는 기상 관련 예보에 국한되며, 재난과 화재를 특정한 예보가 아닙니다. 기상 예보가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기후정보 등'을 기초로 하듯, 재난안전데이터를 기초로 한 '재난 예보' 역시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해석으로 민원 내용을 회피하려는 것은, 국민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다루는 데 있어 불성실한 태도로 보입니다.

 

3. '포섭(包攝)' 표현의 모호성과 구체성 부족

 

AI 기본법에 인공지능시스템 및 기술에 관한 정의 규정에 재난·화재예보를 위한 AI 시스템도 '포섭'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법령은 구체성과 명확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포섭'이라는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AI 기반 재난 및 화재 예보 시스템의 역할, 책임, 적용 범위, 기술 기준 등이 불분명해지며, 이는 결국 현장에서의 혼란과 실질적인 시스템 도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 법령의 구체성을 결여한 답변은 매우 아쉽습니다.

 

4. 부처간 협력 의지 부족 및 책임 전가의 문제점

 

행정안전부가 AI 기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과기부의 공식 요청 시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보입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과기부가 단순히 일반법의 포괄성만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여 AI 기반 재난 예방 시스템이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