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자동화재탐지설비 관련 현장 혼선 방지 및 기술 안내 지침 하달 건의(7.7), 소방청 답변(7.24), 만족도 답변(7.27)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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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자동화재탐지설비 관련 현장 혼선 방지 및 기술 안내 지침 하달 건의(7.7), 소방청 답변(7.24), 만족도 답변(7.27)
문서번호 : KIFIA-2026-07-002
수신 : 소방청
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장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무선자동화재탐지설비 관련 현장 혼선 방지 및 기술 안내 지침 하달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을 제기한 배경과 목적
소방청은 그동안 무선 소방설비 도입과 AI소방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정부 부처에 정평이 나있습니다. 최첨단을 걷는 소방청에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최근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무선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이하 무선자탐설비)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무선자탐설비’는 기존 유선 설비의 공간적 제약을 보완하고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수년간 관련 법령이 대폭 개정되었음에도 일선 소방서 현장 공무원들과 ‘지자체 건축 인허가 담당자’, 소방 설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건축주들’로부터 3가지 유형의 질문을 받습니다.
∆‘소방 무선제품을 설치해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부터,
∆ 무선자탐설비에 대한 통신 신뢰성(전파 간섭 및 불통 우려로 설치 대상이 제한적)과 유지관리성(무선감지기는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어 관리가 어렵다는) 관련 오해성 질문.
∆무선소방과 전기공사 분리 발주 공사시 승인 신청 요건, 허가권자의 처리 절차, 타 법령 검사 갈음 인정, 제출서류 및 관계기관 협의, 소방 관련 절차, 금융기관·신탁사의 별도 준공 요건, 그리고 실무 안내 등 전문적 사안까지 질의합니다.
일선 소방서 현장 공무원들이 제도적·기술적 이해도가 다소 부족하여 민원 응대 시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무선소방 관련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한 안내 공문을 하달해 주실 것을 소방청에 간청합니다.
3. 주요 건의 내용
본 건의는 특정 업체의 홍보가 아닌,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회원사를 대표하여 최신 무선소방 관련 개정 법령과 현장 소방관님들이 건축물별 특성에 맞춘 정확한 소방 지시, 설치 권고 및 민원 답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골격의 소방청 차원의 공식적인 공문 시달과 지침 전파를 요청합니다.
∆ 최신 무선소방 관련 개정 법령과 오해에 따른 민원 안내 혼선(붙임1 참조)
∆무선소방제품 7개 품목(소방청 고시 제2024-10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무선방식도 아날로그방식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
∆소방청 고시 근거를 실제 산업·현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447MHz 대역 외부급전선 허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5호)으로 공동주택과 고층건물에서도 무선자탐설비와 화재예보시스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정보.
∆ 소방청에서 권위를 갖고 문서전송 체계를 이용하여 현장에 정확히 지시하여 기술적 오해로 인한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건의 사항
일선 소방서의 소방민원 및 현장 지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위 내용을 골자로 작성한 무선자동화재탐지설비 관련 현장 혼선 방지 및 기술 안내 지침(붙임2 참조)을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로 하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끝)
붙임1, 무선자탐설비에 대한 현장 오해와 무선자탐설비의 주요 특장점
붙임2, 무선자동화재탐지설비 관련 현장 혼선 방지 및 기술 안내 지침 시달(양식)
2026년 7월 7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2. 소방청 답변(7.24)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607-0283442)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자동화재탐지설비 무선식 사용에 대한 안내 건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의) ※ 관련자료 내용 일부 생략
- 본 건의는 특정 업체의 홍보가 아닌,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회원사를 대표하여 최신 무선소방 관련 개정 법령과 현장 소방관님들이 건축물별 특성에 맞춘 정확한 소방 지시, 설치 권고 및 민원 답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골격의 소방청 차원의 공식적인 공문 시달과 지침 전파를 요청합니다.
- 일선 소방서의 소방민원 및 현장 지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위 내용을 골자로 작성한 무선자동화재탐지설비 관련 현장 혼선 방지 및 기술 안내 지침(붙임2 참조)을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로 하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나. (답변)
- 먼저 소방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선소방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 조합에서 건의한 무선자동화재탐지설비 관련 현장 혼선 방지 및 기술 안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에 건의하신 내용은 무선소방 관련 개정 법령과 기술기준이 현장에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 소방본부 담당자 교육 및 업무 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담당 부서(소방청 화재예방국 예방분석제도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위 이우윤(전화번호: 044-205-7549)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3. 소방청 답변(7.24)에 대한 만족도 답변(7.27)
소방시스템 발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6년 7월 24일 자로 회신해 주신 민원(1AA-2607-028342, '자동화탐지설비 무선식 사용에 대한 안내 건의')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시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검토 결과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다양한 건축물 특성에 부합하는 정확한 소방 기준 적용과 현장 혼선 방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번 소방청의 명확한 회신은 일선 소방서의 소방 민원 및 현장 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증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사안이 일선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소방청 예방제도과에서 각 시·도 소방본부 및 전국의 일선 소방서로 관련 지침과 안내 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파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확인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소방관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더욱 통일되고 정확한 기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방청의 합리적인 제도 발전과 현장 중심의 행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방 기술의 선진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7일,무선소방산업혐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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