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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보내는 마음의 편지(7)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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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보내는 마음의 편지(7)

-화재 감지기 ‘디지털 방식’ 도입으로 ‘아날로그 방식’과 상생 방안 제안

 

물질이 있으면 그에 맞는 정신이 있고, 현상이 있으면 현상을 그대로 옮기는 트윈 기술도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대책도 있습니다. 소방기술원은 77년 재단법인으로 출발, 일본의 소방 기술기준을 모방한지 4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과거 기준을 적용한다고 소방기술원 이사 출신이 양심 제보를 했고, 소방청 고위직 출신은 ‘특수법인인 소방기술원에 형식승인과 형식 취소 권한 위임은 소방청의 업무 배임’이라고 지적하고 실토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태에서 소방청은 무선협동조합의 ‘세칙 중심의 기술기준을 성능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제안을 수용해서인지, 지난 2004년부터 20년 가까이 적용돼 온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올 12월 1일부터 전면 개편, 기존 38개에 달하는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기술기준’ 등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은 소방청‘고시’를 했고, 화재안전기술기준(NFTC)는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제·개정안 근거를 마련하고 ‘공고’ 형태로 운용될 전망입니다.

 

소방청은 12월 1일부로 시행하는 ‘성능기준’은 기술변화가 생겨도 소방시설에 대한 ‘기본 규격’의 개념을 설정하고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재료나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 규정을 정했고, ‘기술기준’은 ‘성능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상세 규격이다. 특정 수치나 시험방법 등을 열거해 소방청장으로부터 승인받아 ‘공고’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개정 작업이 기존 ‘고시’ 수준에서 ‘공고’ 형태로 운용되기에 한층 수월해 질 수 있고, 관련 기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따른 개정 등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청 내 분석제도과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주도해 왔지만 앞으로는 2019년 개원한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 내 전담 조직에서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게 된다.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는▲수계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 ▲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특정용도소방시설 등 6개 분과로 나뉠 예정이다. 각 분과위원회는 민간전문가 8, 당연직 2명 등 10명씩, 모두 60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제 6개 분과별 인원이 선발되고 화재안전기준을 담당하는 전문 조직이 구성ㆍ운영된다. 소방정책연구실 소속 화재안전기준센터(팀)가 이 역할을 맡아 민간 주도 전문가 협의체 기준과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건의합니다.

1. 소방청이 ‘고시’한 성능기준부터 정밀하게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

현재 소방청이 정한 38개 분야 ‘성능기준’도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이지만, 졸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에 ‘방재 차원의 화재 예방과 실시간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소방’을 위한 성능기준부터 정밀하게 제정해야 합니다. 성능 기준이 잘못 제정된 상태에서의 안전기준 설정은 첫 단추를 잘 못 꿴 상태의 노력 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방청은 올 10월 28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행정 예고(안)을 ‘고지’하면서 제8조 (자동화재탐지설비)①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소형 기능을 명시한 것은 이해 가지만,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만 있는 것’처럼 소방청 시행령에 명시(소방청이 분류한 감지기는 성능 기준 8가지 분류, 50가지 이상의 형식 승인 상태)하여, 무선 디지털 감지기 제조업체에 심한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점도 없는 아날로그 방식을 명시(의무화)한 것은 국민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違憲)이며, 공정성을 무시한 직무유기이며, 공무원 행동강령 10조(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으로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집요하게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라고 고수하는 병적인 집착 증세를 보였습니다. 소방청의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국민이 보아도 유착관계에 의한 행정 인질 상태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방청이 양심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제8조 (자동화재탐지설비)① 감지기는 화재 징후를 오작동 없이 실시간 감지와 감지기의 작동을 수신기에서 바로 확인하는 실시간 경보로 화재 초동 진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경보설비 분과는 화재 감지기 분야 ‘디지털’ 도입으로 ‘아날로그 방식’과 상생 조화 방안 강구.

소방청은 감지기 성능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이 세칙을 정하는 자기모순을 고수하고 있다. 작년도 3월 소방청은 아날로그방식 기술기준을 묻는 민원 답변으로 < ‘아날로그식’이란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량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감지기를 말한다.>라고 원론적 정의를 해놓고, <현행 수신기의 기술기준에는 공칭감지 온도 범위 및 공칭 감지농도 범위 미만에서 예비표시 등을 확인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경천동지할 고백을 했다. (붙임 # 1참조)

 

아날로그방식의 5초 단위 송신은 소방법의 기술기준에도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77년부터 소방기술원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법리를 무시하고, 임의적·자의적이며 편리하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5초 단위 송신을 불문율처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재 실시간 감지와 실시간 경보에 불필요한 기술 세칙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관행과 특정 방식을 봐주는 행정 부조리를 국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3. 무선 ‘디지털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기술기준이 아닌 ‘무선 IOT 디지털’ 독립 영역으로 전환

유선 감지기는 태생 자체가 전압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기에 5초 단위로 신호를 보내는 게 자연적이지만, 무선 감지기는 배터리 과다 소모의 원인이 되는 자동점검(24시간 3회)을 안 해도 제조사가 제공하는 시리얼 케이블과 PC에 자동으로 표시되어 실시간에 통신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점검 대신에 오작동 ‘0’의 실시간 경보 기능과 실시간 화재 진압에 참여하는 성능 위주로 기술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4. 무선 IOT 디지털 감지기와 시스템 독립 영역 전환을 위한 관계관 회의 제안

규제 완화와 디지털 플랫폼 대전환이라는 현 정부 방침에 맞도록 화재 감지기는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방식 분리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제안합니다.

 

소방청과 소방 연구원이 전향적으로 무선 디지털 감지기를 아날로그방식 기술기준이 아닌 별도의 무선 IOT 디지털 영역으로 수용하면, 무선 IOT 감지기와 무선 IOT 화재예방시스템은 악성 화재 참사를 예방하고 무선 소방 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여 국익에 크게 기여하는 효자 종목이 될 것이기에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과 화재안전기준센터(팀)에 전향적인 개혁과 혁신을 요구합니다.

 

예로부터 개혁(改革)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외부의 충격으로 혁신을 당합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꺾이지 않고 소방청과 소방기술원의 혁신을 기원합니다. //

 

2022년 12월 9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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