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소방제품설비에 외부급전선 사용 관련 질의 및 추가 건의(7.3)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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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안전시스템 무선기기 주파수 상향 관련 추진 내용
가. 화재 안전시스템 무선기기 주파수 상향 관련 소방 답변(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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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기기 출력 상향(10mW → 200mW) 관련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의 검토 필요. |
나.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저출력 문제 조기 해결 요청 과기부에 민원 제기(5.3)
다. 주파수 상향 관련 과기부 답변(22.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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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 소방분야 전반을 대표하는 관계부처가 실무위에 참여 또는 서면 의견을 제시할 경우, 기준상향의 필요성과 기타 세부사항들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라. 화재 안전시스템 무선기기 주파수 상향 관련 관계관 회의 과기부 제안(7.12)
마. 한국전파진흥협회 주관 7월 25일 관계자 1차 미팅
* 주파수 출력 향상(최소 50~100mW)
바. 한국전파진흥협회 주관 8월 22일 관계자 2차 미팅
* 전파엔지니어링랩 기술개발 지원 범위, 지원 기간, 기업 및 기관의 역할 분담
* 주파수 출력 향상 전 단계로 외부급전선 사용 건의
사.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제·개정 수요 제기 주)로제타텍 신청(22.12.22)
아. 무선 소방제품설비에 대하여 외부급전선 사용 기술기준 규제완화 타당성 통과 (23.2.28)
* 안테나와 전선을 이용하여 길게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
자. 외부급전선 사용 기술기준 규제완화 연구반 운영(23.4월 ~ )
붙임 # 1참조 : 외부금전선 연구반 활동 요약
2. 무선 소방제품설비에 외부급전선 사용 관련 진행상황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회원사의 오랜 애로사항인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저출력 문제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와 1년 이상을 줄다리기를 한 결과 무선 소방제품설비에 대하여 외부급전선 사용 기술기준 규제완화 타당성은 한국전파진흥협회 심의를 통과했고, 외부급전선 허용을 위한 1, 2차 연구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3. 외부급전선 관련 질의
소방청은 "무선중계기는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 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 3. 25.> 정의하고 중계기는 흔들림이나 진동에 대비 소화전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무선 안테나를 바깥으로 뽑는 외부급전선 미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선 소방제품설비에 외부급전선을 사용하여 소방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단, 소방공사는 소방청에서 고시하는 표준시방서 규격을 따름니다).
붙임 # 1참조 : 외부금전선 연구반 활동 요약
붙임#2 - 화재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상향 관련 추진 경과 보고서(48쪽)
2023년 7월 3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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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답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7-007378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에 외부급전선을 사용하여 소방공사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제6조(중계기)에서는 안테나에 연결하는 "외부급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2호에서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테나 및 외부급전선을 포함한 형식승인된 제품일 경우 형식승인 유효범위 내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에 노출되므로 화재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외부급전선 및 안테나 부분의 내열 및 내화성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부적인 재질 및 설치에 대한 기술자료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승인 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11) 또는 소방산업기술원(031-289-28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이준원(전화번호 : 044-205-7531)에게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3-10-19 10:22:45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