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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보내는 마음의 편지(8)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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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법인인 소방기술원이 국가의 형식승인 대행은 소방청의 배임이 아닌가요?

 

현재의 소방기술원은 1977년 6월 1일,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협회‘로 출발, 1992년, ’특수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거쳐, 2005년 국가 공인검사기관 지정(KOLAS),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주무부처가 소방청이 되었지만 조직의 본질은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기업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소방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소방기술원의 제1의 사명이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이고, 소방청은 기술원이 제 기능을 하도록 감독해야 하지만, 소방청이 기술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으로 기술원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소방청과 소방기술원에서 근무했던 제보자가 소방기술원의 태생적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방기술원 해체를 촉구합니다.

 

1. 특수법인인 소방기술원에 형식승인과 취소 권한 위임은 소방청의 업무 배임(12.8)

제보자는 형식 승인과 형식 취소 권한은 국가 권한인데 어떻게 특수목적의 민간 기업인 소방기술원에 형식 승인 관련 모든 것을 위탁한 자체가 업무 배임(背任)이고, 소방청이 형식 승인 관련 전문성이 없고 잘 모르니까 기술원이 알아서 하라고 임무를 그냥 던져준 사례는 국가 기관 중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배임 사례라고 한다. 형식 승인으로 거대해진 곰(기술원)을 소(소방청)가 통제를 못하는 꼴에 비유했다. 소방청의 형식승인 관련 업무는 소방 기술원이 올린 내용을 치다꺼리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2. 기술기준 세칙까지 기술원이 정하면서 소방청의 통제를 따른다는 이중성 제보(10.24)

‘기술기준은 성능 위주로 바꾸어야’한다는 전직 소방기술원 이사는 <현행, 아날로그 감지기 5~10 초 단위 정기 교신, 수동점검시 100~200초 이내 표시, 3,000개 수신기 동시 실험 등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선을 유선 기준에 맞추게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통신 기능 유지, 화재 발생시 화재 경보, 골든 타임에 조기 진화 기여 등 실제 화재 예방과 조기 진압 관련 작동 위주로 개정해야 해요. 지금의 불필요한 세칙 기준을 성능 위주로 바꾸어야 해요.>

 

소방 기술원에서 올 1월 26일부터 3월까지 작성한 무선 6개 제품 기술기준 개정안을 보면 기술세칙까지 소방기술원에서 결정해놓고, 무선 소방제품 기술기준 개정안을 유선 기준에 맞추었다는 내용이 감사에서 문제 되고 지적을 당하자, 기술원은 우리는 소방청이 정해준 대로 따라야 한다고 너스레와 거짓을 고(告)했다. 소방기술원이 모든 세칙까지 결정하고 소방청은 행정 형식만 밟는다는 것은 소방산업 제조업체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감사원을 속이려고 했다.

 

3. 형식 승인 관련 현 소방 기술원의 무지와 무도와 갑질 사례(11.29)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는데, 1) 단순한 형식승인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고, 2) 형식 승인 서류 검토는 형식 승인 서류 접수 시점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접수 전 서류 검토로 형식승인 기간을 지체·연장, 3) 기술적 점검보다 경미한 부분에 시비를 걸어서 형식 승인을 원하는 날짜에 맞추어 진행하기 어려운 실태. 4) 시험 담당자의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하기에 제조업체는 시험 일정을 예측할 수 없어서 불필요한 인력 손실이 발생. 5) 신규 형식 승인과 형식 변경은 담당자가 법정 기간을 지키지 않으며, 6) 법이 일부만 변경되어도 기존 형식 승인을 취소하고 신규 형식 승인을 요구하는 사유재산 침해, 7)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부정기 검사를 20롯트 당 1회를 요구하는 만행 등 지구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조사 죽이기를 하고 있음.

 

4. 형식 승인 관련 고도로 진화한 갑질 사례(12.9)

제보자는 소방기술원 관련 법률은 소방청으로부터 지휘를 받고, 인사와 예산은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 2중 구조(소방기술원 홈페이지에서는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조항은 발견할 수 없었음)라고 알려주었고, 과거에는 기술원 부장만 되어도 작은 건물을 소유할 정도로 비리가 심했지만 지금은 맑아졌지만, 형식승인 관련 갑질은 더 고도화되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매년, 소방산업기술원 성능시험 지연에 따른 업체 피해 크다는 제보와 기술원 주관 우수제품 선정은 항상 잡음이 많았지만, 형식 승인에서 불이익이 두려워 뒷담화는 무성하면서 정식 제보를 못한게 사실이고, ‘국가 기업이 아닌 특수목적의 법인에 소방청이 형식 승인 비용을 위탁했기에 공정하게 돈을 제대로 받고 집행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5. 구체적 기준도 없이 세칙을 정하는 비과학적인 소방기술원 (2021. 3월)

소방기술원은 감지기 성능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이 세칙을 정하는 자기모순을 고수하고 있다. 작년도 3월 소방청은 아날로그방식 기술기준을 묻는 민원 답변으로 < ‘아날로그식’이란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량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감지기를 말한다.>라고 원론적 정의를 해놓고, <현행 수신기의 기술기준에는 공칭감지 온도 범위 및 공칭 감지농도 범위 미만에서 예비표시 등을 확인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경천동지할 고백을 했다. (붙임 # 1참조)

 

아날로그방식의 5초 단위 송신은 소방법의 기술기준에도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77년부터 소방기술원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법리를 무시하고, 임의적·자의적이며 편리하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5초 단위 송신을 불문율처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재 실시간 감지와 실시간 경보에 불필요한 기술 세칙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관행과 특정 방식을 봐주는 행정 부조리를 국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혁신과 해체 방안을 제안합니다.

 

1. 행정안전부는 소방청과 소방 기술원 혁심을 위한 행정 지도

형식승인을 통제하는 소방청 산업과에는 형식승인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오래전부터 기술원에 위임하는 실태임. 형식승인은 국가 공권력 행위인데, 기술세칙까지 특수 민간 기업인 소방기술원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현재 소방청 전산 보직은 행정안전부에서 파견 근무가 원칙이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된 일도 있다. 소방청에는 현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을 추진할 부서가 없기에 1)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정보국 요원 파견을 보내거나 2) 소방청 제도분석과에 ‘디지털 혁신팀’을 신설해야 함. 소방기술원의 형식승인 관련 인력과 행정 일체를 소방청으로 옮기고, 산업과에는 ‘품질인증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 소방기술원 민영화 방안 제안(기재부 및 행안부 검토 과제)

소방 제품 형식승인을 한 개 기관에서 독점하는 국가는 없다. 3년 이내에 복수형식승인 기관을 만든다고 하지만,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질과 권위주의가 없는 소방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승인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한국소방기술원’은 ‘형식 승인’, ‘검사’, ‘형식 승인 취소’라는 무소불위의 칼을 쥐고 소방 산업의 발전을 막았다는 혹평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소방기술원을 해체하고,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국가 기관을 새로 만들거나, ’기술원 민영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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