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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알림설비 통신사 특혜 제공 관련 소방청 직무감사 요청

박필규

view : 267

■ 제 목 :

1. 소방청의 불공정 행정 직무감사 요청 이유

 

‘화재알림설비 신설’은 아직 입법예고도 안 한 상태인데, 12월 안에 공포 예정이라고 하는데 불공정 소방청 행정입니다. ‘화재알림설비’ 신설은 모 통신사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시범적 설치 후 아파트 감지기 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로비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후, 모순 행정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관련된 사실

 

소방청은 5월 31일, ‘화재알림설비 제도 도입’ 간담회에서 올 연말까지 화재알림설비에 통신사(kt)가 참여하는 기술기준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화재 알림 설비를 IT 설비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좋으나, 화재알림 설비의 각각의 설비를 형식승인 기준에 적용하지 않고서 무분별한 설치를 허용한다면

1) 대한민국은 화재 사고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화재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고,

2) 소방청은 화재 무방비와 무책임을 방조하는 우를 범하게 되며,

3) KT가 구축한 화재알림설비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통신요금까지 부담하게 되며,
4) 거대 자본의 통신사의 소방분야 참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이며,
5) 기존 소방제품은 안전을 명분으로 철저하게 형식승인을 규제하면서 통신사 제품은 형식승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불공정, 불합리, 반시장, 위헌(違憲)적 행정입니다.

 

3. 화재알림설비에 통신사(KT)가 참여하려면 선행 조건

가. 통신사가 출시할 화재알림 설비의 각각의 설비(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원격서버, 발신기, 경보기)는 소방청의 기존 형식승인 기준에 부합(符合)할 것.

 

나. 소방법규에 명시된 통신 주파수(447Mhz) 사용과 감지기, 중계기, 수신기는 KFI 형식승인 필한 무선 사용으로 사용자가 통신비를 부담하는 불공정,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할 것.

 

다. 감지기는 KFI 형식승인 기준을 적용하고, 비화재보 기능을 도입을 위해 복합식감지기는 열,연기,습도,Co 센서를 통한 알고리즘 방식을 적용하고, 배터리 사용 제한 철폐, 자기보정식(감도보정식) 무선식은 배터리 사용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라. 원격서버는 KFI형식 승인을 필히 받는 조건으로 하고, 단독 서버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하며, 데이터센터 서버는 관리가 힘들어 제외하며, 원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단독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있을 것.

 

마.서버형 수신기와 원격관리 서버는 외부 메모리 장치를 통하여 1년간 보관하도록 할 것.

(단, 보안의 목적으로 2차 저장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4. 결언

5년 전부터 특정 통신사가 간단한 구조(감지기에서 속보기로 바로 전송)의 화재알림설비를 만들어서 전통시장부터 아파트까지 진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이미 이러한 소문이 널리 떠돌고 있는 것은 1) 통신사의 불공정 시도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증거이고, 2) 그 수혜를 받는 특정 단체의 시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3) 거대 자본과 전국 조직을 가진 통신사의 소방산업 진출은 일반인들도 느낄 정도의 반정서적, 반사회적이기 때문입니다.

 

화재알림설비에 통신사(KT) 참여 방안은 1)통신사 소방제품의 안정성과 책임 소재 문제, 2)독점 통신 자본의 중소 소방산업업체 독식으로 기업 질서 와해, 3) 주파수 문제 선행 해결 문제, 4) 여러 가지 불법, 불합리, 불공정 요소가 산재합니다.

 

화재알림설비에 통신사(KT) 참여 방안은 많은 문제가 있기에, 감사원은 소방청 직무감사로 문제의 근원을 조사하고, 소방청이 원점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행정권고 조치를 건의드립니다.(끝)

 

 

 

2023년 6월 8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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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답변(2023-07-1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접수하신 고충민원(2AA-2306-0249414)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고충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청은 2023. 5. 31.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제도 도입 간담회를 거쳐 ‘무선제품의 기술기준’ 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대기업 통신사(kt)가 참여하여 소방청에 전방위적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있으니 소방청에 대한 직무감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과거 소방청 감사부서에 민원 제기한 사례가 있었지만 신뢰할 수 없어서 상급기관의 감사를 원함)

3. 우리 위원회가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기관으로 이송을 요청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9호(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따라 이송한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감사원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본 회신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조사관(044-200-7353)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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