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도와 일산화탄소’ 복합형 감지기 형식 승인 요청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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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도와 일산화 탄소’ 복합형 감지기 형식 승인을 요청하는 이유.
현재 무선소방산업 업계는 오작동 없는 감지기 개발이 숙원 과제입니다. 복합형 감지기는 고가이지만 감지 정확성이 높아 최고의 비화재보 대안입니다. 현재 소방청은 ‘복합형 감지기’를 열, 연기, 불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술 진보에 맞지 않은 규제입니다. 오작동 없는 감지기 개발을 위해 ‘복합형 감지기’에 습도와 일산화탄소를 추가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에 명시한 감지기 종류는 8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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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지기)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
3. "복합형 감지기" 정의
복합형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능(동일 생성물이나 다른 연소생성물의 감지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이 함께 작동 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6.>
4. "복합형 감지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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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기복합형 감지기 |
복합형 불꽃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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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합형 감지기에 ‘습도와 일산화탄소’ 감지기 추가 형식 승인 건의
-현 복합형 감지기 형식 승인(열, 연기, 불꽃)에 습도와 일산화 탄소 감지 기능 추가
6. 기대효과
가. 감지기 오작동 문제 근본적 해결
나. 비화재보로 인한 헛걸음 출동 방지
2023년 5월 22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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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와 일산화탄소’ 복합형 감지기 형식승인 요청 민원(5.22) 소방청 답변(6.1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소방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751004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복합형감지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 요청”에 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결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제10항에 따라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복합형감지기에 일산화탄소를 감지 할 수 있는 가스누설경보기를 결합하여 하나의 형식승인으로(결합소방용품) 신청하여 형식승인이 진행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나.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감지기의 주요기능인 화재감지의 요소 중 습도를 추가하는 것은 화재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 및 해외기준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9조(부속장치)에 따라 습도, 풍속 측정 등 감지기의 감지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가적인 기능으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감지기 화재감지 기능에 습도와 일산화탄소를 추가하는 기술기준 개정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산업과 김일수(☏ 044-205-75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아랫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장비기술국 소방산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5-0749233
접수일시: 2023-05-22 10:27:10
담당자(연락처): 김일수 (044-205-7514)
처리예정일: 023-06-12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3-09-09 17:54:57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