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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소방제품설비에 외부급전선 관련 소방청 추가 답변(8.7)에 대한 만족도 답변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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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소방제품설비에 외부급전선 관련 소방청 추가 답변(8.7)에 대한 만족도 답변

 

  •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외부급전선 관련 추가 답변을 기초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에 외부급전선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소방청의 임시방편적 견해 수준이 아닌 성능기준 명문화를 건의드립니다.

- 소방청 답변 내용

외부급전선이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 등의 설치방법에 따라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으로 시공하고 안테나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의 외함의 기준에 따라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지는 경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제2호에 따라 화재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돼야 하므로 외부로 노출되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외부급전선은 성능기준 추가 신설 건의

중계기는 흔들림이나 진동에 대비 소화전에 설치하고, 무선 안테나를 바깥으로 뽑는 외부급전선은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으로 시공하고 안테나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제4호의 외함의 기준에 따라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3. 9.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무선중계기는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 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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