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알림설비 통신사 특혜제공 관련 소방청 직무감사 요청, 감사원 답변(8.28)
박필규
view : 348
화재알림설비 통신사 특혜제공 관련 소방청 직무감사 요청, 감사원 답변(8.28)
1.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23.7.19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분류번호 제2023-제보-11756호)를 검토한 결과, 소방청의 화재알림설비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 개정 등 현재 조치 중인 사항으로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처리기관: 감사원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7-0736744
접수일시: 2023-07-19 10:23:20
담당자(연락처): 김승범 (042-481-6731)
처리예정일: 2023-08-30 23:59:59
담당자 : 김승범 연락처 : 042-481-6731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3-11-28 12:09:20
----------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소방청이 형식승인 기준 개정 등 현재 조치를 하고 있다는 뜻인지? 화재알림설비에 KT 참여를 배제하는 조치를 했다는 것인지? 참으로 애매한 답변입니다.
만족도 답변을 통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1. 답변 감사합니다.
2. 답변의 핵심은
<2023.7.19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분류번호 제2023-제보-11756호)를 검토한 결과, 소방청의 화재알림설비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 개정 등 현재 조치 중인 사항으로>인데,
3.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1) 소방청이 형식승인 기준 개정 등 현재 조치를 하고 있다는 뜻인지?
2) 화재알림설비에 KT 참여를 배제하는 조치를 했다는 것인지?
3) 문장만으로 조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추가 답변을 요청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