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화재경보시스템(화재알림설비)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과 기준 제·개정 이행계획 공개 요청(10.4)에 대한 소방청 답변 (11.9)
박필규
view : 575
수 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발 신 : 소방청
제 목 : IoT 화재경보시스템(화재알림설비)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과 기준 제·개정 이행계획 공개 요청(10.4)에 대한 소방청 답변 (2023-11-08 18:37:03)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10-01091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IoT 화재경보시스템(화재알림설비)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과 기준 제·개정 이행계획 공개 요청"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설치 기준 관련
- 요청사항 : (현행)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 (개선) 유·무선 아날로그감지기 또는 IoT 감지기를 설치할 것
- 답 변 : 현행 규정 상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통신방식으로 유선과 무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무선' 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IoT감지기'는 감지기 관련 규정에 별도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다만, 현재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에 포함된 '화재알림형 감지기'와 'IoT 감지기' 유사한 형태로 판단되므로, 향후 '화재알림형 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명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나. 5.31.일부로 무선제품 7개 품목 기준 고시로 형식승인 받은 감지기 명칭 정립 관련
- 요청사항 : 무선아날로그감지기 또는 IoT 감지기(아날로그감지기보다 상위의 개념)
- 답 변 : 감지기를 형식승인을 신청할 경우 '품명'과 '형식'기재란에 무선식, 아날로그식(광전식, 차동식 등등)으로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표시 사항에 해당 감지기의 품명과 형식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 화재알림설비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및 기준 제·개정안 방안 마련 관련
1) 요청사항 : IoT 화재경보시스템 현 9개 경보설비 추가
답 변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마목에 화재알림설비가 규정되어 있음.
2) 요청사항 : 핵심 구성품인 '서버'와 'IoT 감지기' 등이 법정 소방용품에 포함
답 변 : 가. 항목 답변과 같이 'IoT 감지기' 는 '화재알림형 감지기'와 동일한 것으로 볼 경우 관련 형식승인 기준이 개정 중에 있음. 'IoT 화재경보시스템' 상의 '서버'는 현재 진행중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에 포함된 '화재알림형 수신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소방용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기존 소방용품 형태로 형식승인이 가능함.
라. 요청사항 : 화재알림설비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과 기준 제·개정 이행계획 요청 관련
답 변 :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진입규제 해소방안을 반영하여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등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관련 자료는 행정예고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선 관련 2차 개정안은 금년도 12월중 공포할 예정입니다(기존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참조)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경 이준원 / 노시환(전화번호 : 044-205-7531 / 044-205-7511)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5. 본 회시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0-0136244
접수일시: 2023-10-04 15:35:01
담당자(연락처): 이준원 (044-205-7531)
처리예정일: 2023-11-13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2-08 18: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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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답변(11.9)
소방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법제처에서는 모든 법령과 행정 용어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은 한 국가의 이념과 그것을 실현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며, 법령을 입안한다는 것은 국가가 정책의지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하여 규범으로 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법령은 개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권리와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차원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 질서,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중간 과정을 생략하여 이해가 어렵거나 행정 권위의식으로 기술적으로 어렵게 표현되어 있거나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은 결국 정책과 법률의 실효성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3. 결국 모든 법령의 내용과 체계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며 법령의 용어 및 표현을 쉽고, 뚜렷하며, 언어 규범에 맞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입니다.
4. 유선과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별도로 명시해야 국민이 쉽게 이해합니다.
단어와 언어의 정의가 실체와 실물을 지배합니다. ‘무선 IOT 감지기’가 소방청의 형식승인으로 실존하는데,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통신방식으로 유선과 무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무선' 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1) 국민과 건설 시공업체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2)무선 아날로그에 대한 홍보를 막는 짓이며, 3) 아직도 유선 아날로그에 갇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5. 화재알림설비 속에 무선 IoT 개념을 통합하는 것은 본질을 흐르는 행정입니다.
'IoT 화재경보시스템' 상의 '서버'는 현재 진행중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에 포함된 '화재알림형 수신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소방용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기존 소방용품 형태로 형식승인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입입니다.
6. 우리는 법제처에 질의하겠습니다.
1) 유선과 무선 아날로그 방식이 다른데도 ‘아나로그 방식’으로 통합하는 소방청의 행정이 타당한 것인지?
2) 'IoT 화재경보시스템'과 '화재알림형 수신기'가 유사하지 않는데, 행정 편의와 임의로 유사하다고 본질을 흐려도 되는지? 행정 의의(疑義)를 제기하겠습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