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I 생산제품 검사비용 현실화 건의(11.6)에 대한 소방청 답변(11.23), 만족도 답변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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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 생산제품 검사비용 산출 근거 질의 및 가격 현실화 건의(11.6)에 대한 소방청 답변(11.23) 2023-11-23 09:22:5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311-0208961)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생산제품 검사비용 산출 근거 질의 및 가격 현실화 건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결과)은 '붙임'과 같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산업과 소방경 노시환(☎044-205-75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아랫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답변서 1부. 끝.
소방청 (소방청 장비기술국 소방산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1-0196743
접수일시: 2023-11-06 10:05:57
담당자(연락처): 노시환 (044-205-7511)
처리예정일: 2023-11-23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2-23 0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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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1. 국가 행정에 절대 법률과 규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 기관은 개인과 단체에서 특정 분야에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 신구 기술 갈등이 있으면 관계관 회의나 연구용역으로 규제와 현행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 기관 민원 답변의 형태를 보면, 1)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반대로 답변하는 청개구리형 답변, 2)문제의 본질을 알면서도 시행령 개정과 관련 법규 수정작업이 고달파서 기존 법령과 규정만 주장하는 멧돼지형 저돌적 답변, 3) 사적 목적의 대기업에는 약하고 공적 목적의 약자에게는 야박한 대상 선별형 답변이 있다.
국가 기관에 민원과 제안을 하려면 관련 법령과 시행령과 규칙을 다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한다. 검사비용 관련 규정도 모르고 KFI 생산제품 검사비용 산출 근거 무턱대고 질의한 게 아니다. 다수의 무선 제조업체에서 무선제품 검사비용이 비싸다고 느끼고 문제를 제기하기에 조합도 실태를 분석하고 어렵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소방청이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KFI 검사비용을 제조업체 입장에서 검토하고,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물어서, 검사 비용이 비싸게 책정된 품목은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라고 두줄 답변이면 충분한데, 6쪽 답변서의 7할이 규정을 읊조리고 있다. 문제 해결의 기회로 보지 않고 자기방어만 하는 것은 한심하지 않는가?
2. 한심한 소방 행정의 예를 들어보자.
감사원이 소방청 대상 4개월 간의 감사를 하고, 올 9월 25일, 5가지 권고안과 불공정 행정을 처리한 4명에 대해서 징계를 권고하면서, 감지기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해서 <IoT화재경보시스템의 핵심인 ‘서버’와 ‘IoT 감지기’ 법정 소방용품 포함을 권고했고, 조합에서 <무선감지기, 무선중계기(유무선겸용포함), 무선수신기(유무선겸용포함)등을 "IoT 형 자탐 설비로 명칭을 규정하고 기술기준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소방청은 'IoT감지기'는 감지기 관련 규정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IoT감지기'는 감지기 관련 규정에 별도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의사가 처방전을 내렸는데, 고질적 카르텔 병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현재 몸이 아파서 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화재안전성능기준 시행령을 현실에 맞는 검토하고 수정할 주체인 소방청의 궤변은 반복되고 있다. 소방청이 감지기 관련 규정을 보완할 의지가 있다면 1) 관계자 회의, 2)연구용역, 3)소방청 기술 자문단 자문을 받아서 시행령을 수정했을 것이다.
3. 신구 기술 갈등 해소 방안 입법 제안
우리는 소방청의 도돌이표 답변의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에 신구 기술 갈등(기존 카르텔의 시장 진입 방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 1) 이해 당사자 관계관 회의(주무 부서, 제조업 대표, 대학 및 연구 기관, 협회 및 조합) 2) 연구용역으로 해결책 강구, 3) 국가 기관별 자문단에 의한 해결책을 강구- 분야별 악성 규제와 시장 진입 갈등 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발전시키고 입법화 해달라고 관련 기관(법제처, 국무조정실, 행안부 등)에 제안할 것입니다. 분야별 후발 주자도 세금을 내고 있으니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자 합니다.(끝)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