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종결 및 주파수 출력향상 건의(10.31) 감사원 답변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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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국민권익위
참조 : 감사원
발 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종결 및 주파수 출력향상 건의
1. 감사원 제보 및 질의
2021년 제5차 주파수 실무위원회(21.12.10)에서 SKT는 출력을 200mW 향상시켜 주파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공익목적의 안전시스템용(화재경보장치) 주파수 출력 상향 심의에서 ‘미흡’으로 결정한 배경과 정보공개 요청을 (SKT가 제시한 실측값 등은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 기피하는 이유
2. 2022년 8월 22일까지 주파수 출력향상 수요제기를 했는데, 전파출력 상향에 대한 부분은 아주 민감하고 전례상 요구사항의 반영률이 극히 낮다는 이유로 외부급전선 적용의 예외 조항을 추가"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가 무선기기의 출력향상 소요 제기에 따른 통신사 측의 방해와 로비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 답변(12.5)
1.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23.11.1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분류번호 제2023-제보-16234호)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 출력 상향은 소관 기관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한국전파진흥협회 업무처리와 관련 구체적인 위법? 부당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처리기관: 감사원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1-0031237
접수일시: 2023-11-01 16:18:11
담당자(연락처): 김0범 (042-481-6731)
처리예정일: 2023-12-12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3-05 09:24:20
3. 감사원 실무자는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위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 연기도 했는데, 누구의 압력인지 종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