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출력향상 건의(11.1), 답변(12.8), 만족도 답변(12.11)
박필규
view : 415
수신 : 국민권익위
참조 : 규제개혁위/국무조정실 /소방청/과기부/감사원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출력향상 건의
1. 건의
가. 소방청 제도분석과와 산업과는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출력향상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화재경보장치 무선기기 저출력 문제와 중계기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900MHz 대역과 200mW로 상향 조정 문제는 소방청이 나서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같은 소출력에 모 대형 통신사는 특정 채널을 허용해주고, 무선 업체는 안 된다는 것은 이중성·이중잣대의 공권력 횡포도 소방청이 나서면 바로 해결이 될 겁니다.
나. 과기부 주파수 정책과는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의 주파수 저출력으로 인한 문제점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과학적 검증으로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출력향상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서 무선 업체가 입는 피해(사업 위축, 기술 투자 제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기부 주파수 정책과에서 화재경보장치의 안전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에 앞장을 서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 감사원은 2021년 제5차 주파수 실무위원회(21.12.10)에서 SKT는 출력을 200mW 향상시켜 주파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공익목적의 안전시스템용(화재경보장치) 주파수 출력 상향 심의에서 ‘미흡’으로 결정한 배경과 정보공개 요청을 (SKT가 제시한 실측값 등은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 기피하는 이유와
2022년 8월 22일까지 주파수 출력향상 수요제기를 했는데, 전파출력 상향에 대한 부분은 아주 민감하고 전례상 요구사항의 반영률이 극히 낮다는 이유로 외부급전선 적용의 예외 조항을 추가"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가 무선기기의 출력향상 소요 제기에 따른 통신사 측의 방해와 로비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출력향상 건의(10.31)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답변(2023-12-08 16:31:46)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입니다. 과학기술과 IT 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1263341)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 기기의 출력상향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답변 드립니다.
가. 비면허 기기 기술기준 등에 대한 일반설명
ㅇ 전파법령에 따르면,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자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나(면허 무선국), 비면허 기기 기술기준*에서 제시하는 주파수 및 용도,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준수하여 적합성 인증을 받은 무선기기는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비면허 기기). 다만, 비면허 기기는 다른 무선국에 유해한 혼신을 주지 않아야 하며, 다른 무선국에 의한 혼신으로부터 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비면허 기술기준 제2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하 '비면허 기술기준')
ㅇ 이러한 비면허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 수요는 '스펙트럼포털'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비면허 주파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연구반을 통해 기술기준의 개정 연구를 진행합니다.
나. 447㎒ 안전시스템용 무선설비 출력상향 요구 건에 대한 설명
ㅇ 해당 건의 경우도 위에서 안내드린 일반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건에 대한 실무위 심의(‘21.12.10) 결과, △출력상향이 필요한 이유(낮은 출력에 따른 문제상황 사례), △200mW로 출력상향을 요구하게 된 구체적인 실측값 등 추가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심의결과: 미흡)
ㅇ ’22년 7~8월에는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RAPA)는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등 관계자 회의를 통해 447㎒ 대역의 면허 무선국 등 이용현황을 바탕으로 출력상향 시 불요발사에 의한 인접대역 등에 대한 혼간섭 우려가 높음을 설명하고, 900㎒ 대역 USN 기술기준의 경우 간섭경감기술 적용 조건이 있어 출력기준 200mW가 가능함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ㅇ 결국 화재경보장치의 경우 간섭경감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무선소방기기 업체는 출력상향이 아닌 외부급전선 규제완화 수요로 제출, 해당 수요를 ‘23년 2월 실무위에서 검토하고 4월 이후 연구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 건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내용
ㅇ 전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하는 한정된 자원으로 혼간섭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특히 비면허 기기는 타 기기에 혼신을 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재경보장치의 출력을 10mW → 200mW로 20배 상향 시 불요발사도 함께 커져 주변대역을 이용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혼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무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보완될 경우 검토를 다시 추진할 수 있음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ㅇ 900㎒ 대역 출력기준이 200mW인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섭경감기술 적용조건이 있다는 차이가 있으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님을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는 기술기준 개정 수요를 제안하여 비면허 실무위 심의 시, 필요한 실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제시했습니다. 이에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가 공개하기 어려움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ㅇ 출력상향 수요를 외부급전선 규제완화 수요로 변경한 것은 RAPA, 수요를 제기한 무선소방기기 산업체 등 관계자 회의 시 협의된 결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출력상향에 대한 통신사 측 방해 등에 대한 문의와 관련, 해당대역 주변에서는 통신사가 이용 중인 주파수가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ㅇ 연구반에서는 외부급전선 규제완화 관련 검토 중에 있으며, 해당 건은 전파간섭에 대한 분석은 물론, 외부급전선 노출에 따른 화재 시 소실 및 통신불량 문제, 외부 급전선 길이 제한 필요성 여부, 기술기준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방·건축 등 관련법령 충돌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김지원 주무관(044-202-4946, 이메일: moonlit@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끝)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1-0033071
접수일시: 2023-11-01 17:00:34
담당자(연락처): 김0원 (044-202-4946)
처리예정일: 2023-12-08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3-08 16:31:46
===========================================
과기부 답변에 따른 무선 조합 만족도 답변 (12.11)
답변 감사합니다.
과기부가 화재경보장치의 출력 향상 의지가 있다면
<화재경보장치의 출력을 10mW → 200mW로 20배 상향 시 불요발사도 함께 커져 주변대역을 이용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혼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무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보완될 경우 검토를 다시 추진할 수 있음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면피성 답변이 아니라
<외부급전선 규제완화 건이 종결되면 화재경보장치 제조업체 입장에서 검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산학(産學), 제조업체, 협회와 조합 등 관계자 회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두줄 답변이면 충분한데, 3쪽 답변서를 내고 있습니다.
현 시행령 고수(형식적 민원답변)는 넓은 의미의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주파수 정책과 실무자는 2021년 12월 실무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제조업체가 해결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주파수 출력 향상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산학(産學), 제조업체, 협회와 조합 등 관계자 회의,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전문기관의 자문 등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책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끝)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