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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아날로그 방식’과 ‘무선 IOT 감지기’를 명기하지 않는 이유 질의, 소방청 답변, 만족도 답변

박필규

view : 339

수신 : 국민권익위

참조 : 감사원/법제처/소방청/공정거래위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무선 아날로그 방식’과 ‘무선 IOT 감지기’를 명기하지 않는 이유 질의

 

1. 감사원이 9월 25일, 소방청 대상 주의요구 및 통보 내용 핵심

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검토 및 「화재알림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 포함)의 화재안전기준」 마련,

나. IoT화재경보시스템의 핵심인 ‘서버’와 ‘IoT 감지기’ 법정 소방용품 포함 권고

2. 소방청 궤변(11.9)
가. 현행 규정상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통신방식으로 유선과 무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무선' 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IoT감지기'는 감지기 관련 규정에 별도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나. 'IoT 화재경보시스템' 상의 '서버'는 현재 진행중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에 포함된 '화재알림형 수신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소방용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기존 소방용품 형태로 형식승인이 가능하다고 답변.

 

3. 해결안 건의

가. 소방청은 ‘무선 아날로그 방식’이 실존하는데 1.2차 개정안에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명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나. 감사원에 의한 소방청 분석제도과 직무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원의 9월 25일 구체적 권고조차 무시하는 소방청에 대해 소방청이 왜? ‘무선 아날로그 방식’과 ‘무선 IoT 감지기’ 명기를 기피하려는 이유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공정거래위는 소방청의 불공정 행정과 소방 기술원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관련 갑질 행위를 폭넓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라. 법제처는 소방카르텔에 의한 법령 꼼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선과 무선 아날로그 방식이 다른데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통합하는 소방청의 불공정 행정과, IoT 화재경보시스템'과 '화재알림형 수신기'가 유사하지 않는데, 행정 편의와 임의로 유사하다고 본질을 흐리는 만행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행정 의의(疑義)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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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아날로그 방식’과 ‘무선 IOT 감지기’를 명기하지 않는 이유 질의(11.13) 소방청 답변 (2023-12-21 18:14:19)

 

(답변내용)

1. 국민신문고 민원(1AA-2311-0468760)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인)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박필규

나. 민원내용

- (질의) '무선 아날로그 방식'이 실존하는데 1,2차 개정안에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명기하지 않는 이유는?

- 답변

① (소방분석제도과) 유선 또는 무선은 신호전달방식의 하나로, 현행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겸용의 신호처리방식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아날로그 방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명기할 필요가 없음.

 

② (소방산업과)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기술기준에 따라 아날로그식에 대한 정의와 시험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감지기의 형식 또한 화재신호 전달방식에 따라 무선식과 유선식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무선식에 대한 기능과 검증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무선식 아날로그 방식으로 형식승인 신청을 받아 검증도 이상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끝.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1-0464895

접수일시: 2023-11-13 13:18:35

담당자(연락처): 이준원 (044-205-7531)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3-21 18:14:19

 

 

 

소방청 답변에 대한 만족도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1. 기존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이미지와 위상을 고수하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통신방식으로 유선과 무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무선' 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유선전화기와 핸드폰에 비유하면, 통신 기본법에 통신은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선전화기와 핸드폰을 분리할 수 없다는 억지입니다.

 

2. ‘무선 아날로그방식’이 실존하는데 ‘무선 아날로그방식’ 미명기는 궤변입니다.

5월 31일 소방 무선제품 7개 품목 기술기준과 세칙 개정을 고시하고 무선 통신방식 도입으로 무선제품도 5년만에 아날로그방식으로 합류했습니다. ‘무선 아날로그 방식이 소방청의 형식승인으로 실존하는데,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통신방식으로 유선과 무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무선' 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가. 법령 작성 원칙 위배입니다.

모든 법령은 내용과 체계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며 법령의 용어 및 표현을 쉽고, 뚜렷하며, 언어 규범에 맞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입니다.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형식승인까지 하면서 1.2차 개정안 법령에는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의 용어 및 표현 원칙을 고려하면 유·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명시해야 쉽게 이해합니다.

나. 유·무선 상생 시대를 방해하는 행정

‘무선 아날로그 방식의 실체는 디지털 방식입니다. 기존의 유선소방기술만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유·무선 겸용 하이브리드화재탐지설비로 기존의 유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IOT 무선 감지기와 수신기의 결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 빌딩과 공동주택 시공의 필수요소인 IoT를 통한 주변기기 및 시스템과의 연동이불가피합니다.

다. 아직도 유선 아날로그 소방카르텔에 갇혀 있다면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과 소방관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3. "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

무선감지기, 무선중계기(유무선겸용포함), 무선수신기(유무선겸용포함)등을 "IoT 형 자탐 설비로 명칭을 규정하고, 인류최고의 화재안전시스템인 ' IoT 자탐설비’가 인류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하여 기술기준 변경을 위한 관계관 회의 건의

가. IoT 자탐설비의 핵심

1)무선화재자탐설비가 근간이 되어야 하고, 무선감지장치에서 각종 데이타가 전달되는 기능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각종데이타는 화재발생시 신속히 전달 및 화재발생 이전에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각종 데이타를 신속히 전달하는 무선 속보장치가 기본이어야 합니다.

3) 각종데이타를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수입니다.

4)각종데이타를 모으는 빅데이타알고리즘, AI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알고리즘,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플랫폼 서버가 필요합니다.

5) 상기 플랫폼서버는 3D 환경으로 각종 건축물이 구성되어지는 BI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6)모든 BIM(3D건축물) 으로 구축된 건축물이 VR(가상공간에서 체험)로 구축되어 직접가지 않고도 점검할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나."IoT 형 자탐 설비”는 유·무선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이제 유무선 상생 시대로 가야 합니다.

다. 조속한 명칭변경 및 기술기준변경 후 화재안전기준 변경을 해야 합니다.

 

4. 만족도 답변에 대해 소방청의 별도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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