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에 대한 소방청 답변, 만족도 답변(1.15)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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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소방청
참조 : 분석제도과 / 산업과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2차 개정안 공포 약속이행/‘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
1. 감사원이 9월 25일, 소방청 대상 주의요구 및 무선 조합 요구사항
- IoT화재경보시스템의 핵심인 ‘서버’와 ‘IoT 감지기’ 법정 소방용품 포함 권고
- 무선 아날로그 감지기, ‘IoT 감지기’ ‘IOT 자탐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반영
2. 소방청 답변(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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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방분석제도과 |
소방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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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유선 또는 무선은 신호전달방식의 하나로, 현행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겸용의 신호처리방식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아날로그 방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명기할 필요가 없음.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기술기준에 따라 아날로그식에 대한 정의와 시험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감지기의 형식 또한 화재신호 전달방식에 따라 무선식과 유선식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무선식에 대한 기능과 검증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무선식 아날로그 방식으로 형식승인 신청을 받아 검증도 이상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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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기존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이미지와 위상을 고수하려는 꼼수 1)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통신방식으로 유선과 무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무선' 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 2) 유선전화기와 핸드폰에 비유하면, 통신 기본법에 통신은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3) 유선전화기와 핸드폰을 분리할 수 없다는 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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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안 미공포로 무선 제품 7개 품목 형식 승인 신청 불가 1)산업과 답변: 무선 관련 2차 개정안은 금년도 12월중 공포할 예정입니다(11.8) 2)법제처 실무자(044-200-6941) 통화, 신속 처리 독촉(12.12) 3)산업과 팀장에게 2차 개정안 12월 중 공포 독촉 (12.22) |
2. 답변의 문제점
가. 신호처리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기에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별도로 표기할 수 없다는 것은 법령 작성 원칙 위배입니다.
모든 법령은 내용과 체계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며 법령의 용어 및 표현을 쉽고, 뚜렷하며, 언어 규범에 맞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입니다.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형식승인까지 하면서 1.2차 개정안 법령에는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의 용어 및 표현 원칙을 고려하면 유·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명시해야 쉽게 이해합니다.
나. 무선의 독립적 명기를 막는 것은 유·무선 상생 시대를 방해하는 행정
‘무선 아날로그 방식’ 의 실체는 디지털 방식입니다. 기존의 유선소방기술만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유·무선 겸용 하이브리드화재탐지설비로 기존의 유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IOT 무선 감지기와 수신기의 결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 빌딩과 공동주택 시공의 필수요소인 IoT를 통한 주변기기 및 시스템과의 연동이불가피합니다.
다. 아직도 유선 아날로그 소방카르텔에 갇혀 있다면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과 소방관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3. 해결안
가. 무선 관련 2차 개정안은 금년도 12월 중 공포 약속 이행
- 소방청 답변 : 무선 관련 2차 개정안은 금년도 12월중 공포할 예정입니다(11.8)
나. "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
무선감지기, 무선중계기(유무선겸용포함), 무선수신기(유무선겸용포함)등을 "IoT 형 자탐 설비로 명칭을 규정하고, 인류최고의 화재안전시스템인 ' IoT 자탐설비’가 인류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하여 기술기준 변경을 위한 관계관 회의 건의
다. IoT 자탐설비의 핵심
1)무선화재자탐설비가 근간이 되어야 하고, 무선감지장치에서 각종 데이타가 전달되는 기능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각종데이타는 화재발생시 신속히 전달 및 화재발생 이전에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각종 데이타를 신속히 전달하는 무선 속보장치가 기본이어야 합니다.
3) 각종데이타를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수.
4)각종데이타를 모으는 빅데이타알고리즘, AI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알고리즘,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플랫폼 서버가 필요.
5) 상기 플랫폼서버는 3D 환경으로 각종 건축물이 구성되어지는 BI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함.
6)모든 BIM(3D건축물) 으로 구축된 건축물이 VR(가상공간에서 체험)로 구축되어 직접가지 않고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라."IoT 형 자탐 설비”는 유·무선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
마. "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조속한 명칭변경 및 기술기준변경 후 화재안전기준 변경을 요청합니다.(끝)
2023년 12월 27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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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안 공포 약속이행/‘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23.12.27)에 소방청 답변(2024-01-10 09:18:5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12-09638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2차 개정안 공포 약속이행 및 '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청) 무선 관련 2차 개정안 공포 약속 이행
(답변/소방산업과) 지난 2023.12.29., 2024.1.2. 두차례 보낸 이메일(goodfcu@hanmail.net)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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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일 답변 |
20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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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소방용품과 관련된 일명 2차 개정안 공포와 관련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알리니 참고 바랍니다. 가. 규제심사 과정중 법제처의 사전규제심사 검토가 감지기를 마지막으로 2023.12.28.일 통보(완료) 되었습니다. 나. 이후 내년부터는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행정사회분과) 주관 예비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다. 소방청에서는 1월중에는 예비심사에 필요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의 질문사항 서면답변 또는 대면 답변 2. 이번 무선관련 개정은 개정품목도 많고 개정 내용이 너무 많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무조정실에서 우선 검토대상으로 분류되고 이상없이 진행 될 경우 빠르면 1월말 ~ 2월중에 예비심사는 끝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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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드렸 듯이 소방청에서는 일명 2차 개정안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 형식승인 절차 + 기술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후 1년간은 신규정과 구규정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완충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3. 21년도 설정된 기준과 공포될 규정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규제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될 수 있지만....큰틀에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특히, 그동안의 선례를 봐서는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044-205-7511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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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청) "IoT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
(답변/소방분석제도과, 소방산업과) 2019년 이후 다수의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IoT 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를 소방시설(경보설비)의 한 종류로 도입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설치기준 등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1), 감지기 등 소방용품의 검증인증 관련사항은 소방산업과(044-205-7511)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2-0942667
접수일시: 2023-12-27 09:30:42
담당자(연락처): 이준원 (044-205-7531)
처리예정일: 2024-01-16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4-10 0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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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답변(1.15)
재차 ‘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요청합니다.
1. ‘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의 근거
가. 감사원이 2023년 9월 25일, 소방청 대상 주의요구
IoT화재경보시스템의 핵심인 ‘서버’와 ‘IoT 감지기’ 법정 소방용품 포함 권고
나. ‘IoT 감지기’ ‘IOT 자탐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반영
2. "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23.12. 27)
가. 화재알림설비를 정의
1) 무선감지기, 무선중계기(유무선겸용포함), 무선수신기(유무선겸용포함)등
2) "IoT 형 자탐 설비”는 유·무선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
3) 인류 최고의 화재안전시스템
나. "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의 목적
1) 인류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하여 기술기준 변경
2) 조속한 명칭변경 및 기술기준변경 후 화재안전기준 변경을 위한 관계관 회의 건의.
3. 소방청 답변(소방분석제도과/소방산업과, 24.1.9)
2019년 이후 다수의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IoT 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를 소방시설(경보설비)의 한 종류로 도입하였습니다.
# 소방청 답변의 모순점
전통시장 용도의 화재알림설비와 전천후 용도의 "IoT 형 자탐 설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참으로 동문서답식 답변입니다.
4. IoT 자탐설비의 핵심 요약
가. 무선화재자탐설비가 근간이고, 무선감지장치에서 각종 데이타가 전달되는 기능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각종데이타는 화재발생시 신속히 전달 및 화재발생 이전에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나. 각종 데이타를 신속히 전달하는 무선 속보장치가 기본
각종데이타를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수. 각종데이타를 모으는 빅데이타알고리즘, AI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알고리즘,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플랫폼 서버가 필요.
다. 플랫폼서버는 3D 환경으로 각종 건축물이 구성되어지는 BI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함. 모든 BIM(3D건축물) 으로 구축된 건축물이 VR(가상공간에서 체험)로 구축되어 직접 가지 않고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건의
전통시장 용도의 ‘화재알림설비’와 전천후 용도의 "IoT 형 자탐 설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가. 무선화재자탐설비를 "IoT형 자탐 설비”로 용어 변경을 제안합니다.
기술기준과 제도 변경의 어려움과 이해관계 민감성을 감안하여, 이미 매우 진보적인 ‘화재알림설비’와 IoT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무선자탐설비' 를 'IoT 형 자탐 설비' 로 명칭만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나. 인류 최고의 화재안전시스템인 "IoT 형 자탐 설비” 기술기준 정립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요청합니다. (끝)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