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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연료 충전소 소방시설법 반영 및 방폭설비 의무화 제안 및 요청  

박필규

view : 312

수신 : 국민권익위

참조 : 소방청/ 산업통산부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기체연료 충전소 소방시설법 반영 및 방폭설비 의무화 제안 및 요청

 

1. LPG충전소 폭발 사고 사례

2020년 6월 17일 오전 2시42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LPG충전소에서 저장탱크를 재검사하던 중 원인 모를 화재로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2021년 4월 3일 오전 1시26분경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LPG자동차충전소(SK가스 폴)에서 LPG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명피해는 없었으나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인근 공장의 유리창이 깨졌으며 충전소 주변에 있던 차량 3대가 파손.

2022년 11월 16일 오후 5시 29분경에는 대구시 서구 중리동에 있는 한 LPG충전소(S-OIL폴)에서 LPG가 누출 후 폭발.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8시 41분경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D LPG충전소(S-OIL폴)에서 오랜 시간 체류된 가스가 폭발. 도심지역이 아니라 그나마 대형 인명피해는 모면했지만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반경 300m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많은 피해 발생.

2. 문제점

LPG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로딩암을 탈착하지 않은 채 차량이 이동됐으며 이때 연결된 로딩암이 파손돼 가스가 누출된 사례가 있었다. 체류 중이던 가스는 미상의 불꽃에 의해 점화되면서 폭발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LPG충전소의 저장탱크를 정기검사하려고 직원이 지하저장탱크 내부의 잔 가스를 배출하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었다. 작업자들이 충전소 기계실 아래 LPG저장탱크에 들어 있던 가스를 비운 후 배관 맨홀을 여는 과정에서 남은 가스가 새어 나와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LPG충전소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자율검사를 비롯해 LPG수입·정유사들이 자체적으로도 시설점검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PG를 운송하는 벌크로리의 사소한 기기장치의 오류와 더불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 등 다양하다.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LPG충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조치 요령, 가스시설 안전수칙 및 안전점검 방법, 안전수칙 준수, 화재와 동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화복 및 방화장갑 구비 등 충전소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주기적인 훈련과 폭발의 충격파를 방지하는 방폭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

 

3. 기체연료 충전소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는 소방설비법 개정 제안(소방청)

가. 기체 연료를 충전하는 충전소는 크게 LPG 충전소, CNG 충전소, 수소충전소가 있다. 이들 충전소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특정대상물에 포함되도록 가스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기술기준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나. 기체 연료 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소 가스 감지기 및 복합 감지기, 불꽃감지기 설치 의무화

 

 4. 기체연료 충전소 방폭설비 의무화 제안(산업통상자원부)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 제안

            최근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수소 저장 시설의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폭발의 충격파를 방지하는 방폭벽, 방폭문 등 방폭설비가 대표적인 안전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2022년 6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개정하여 수소충전소 저장설비 등에 철근 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저장설비의 출입구는 제외하고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20일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엄태영 의원에 의해 지적받은 바 있으며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동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 4 ‘저장설비의 출입구는 제외한다’는 문구 삭제

내부 폭발시 출입구도 방호가 가능하도록 방폭벽과 방폭문 등 출입구 기능에 부합하는 방폭설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끝)

 

 

 

2024년 2월 15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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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연료 충전소 소방시설법 반영 및 방폭설비 의무화 제안, 소방청 답변(3.12)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402-0454180)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기체연료 충전소 특정소방대상물 포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의) 기체연료 충전소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는 소방설비법 개정 제안

나. (답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고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제안사항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로 전달하겠습니다.

 

※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송종호(전화번호 : 044-205-7547)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2-0493882

접수일시: 2024-02-16 15:35:46

담당자(연락처): 송종호 (044-205-7547)

처리예정일: 2024-03-27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6-11 0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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