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소방제품/AI 화재예보시스템 보험료 할인 관련 제도 개선 민원(25.1.18), 금감원 답변(1.22)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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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소방제품/AI 화재예보시스템 보험료 할인 관련 제도 개선 민원(25.1.18)
1. 문제 인식
AI·IoT 기술이 일상화되었음에도, 화재 발생 후에야 작동하는 기존 유선 화재탐지설비 중심의 제도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AI 기반 화재예보시스템이 상용화되었지만, 공식 인증 기준 부재와 통계 부족을 이유로 보험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기술이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2. 행정적 한계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의 민원 제기 이후,- 기획재정부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 FILK
- FILK → “무선 기준·시험시설 없음”
이라는 식의 책임 전가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기술 반영이 지연되고 정책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개선 제안
① 금융감독원
- 무선·AI 기반 소방 신기술 보험료 할인 ‘임시 요율 가이드라인’ 제정
- 보험사가 합법적으로 할인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요율 기준 마련
- KFPA 신기술 등재 시스템과 연동해 제도적 기반 구축
② 방재시험연구원(FILK)
- 무선·AI 설비 인증 시험 체계 구축
- 무선 설비용 시험 항목·성능 기준·전파·보안 인증 절차 마련
- 시험 장비 확보 및 프로토콜 정립으로 동등한 인증 체계 마련
③ 한국화재보험협회(KFPA)
- 무선·AI 기반 방재설비의 보험료 할인 반영 절차 명확화
- 관계기관 협의로 신기술 등재 절차 간소화 및 제도 편입 촉진
4. 기대 효과
- 신기술 제도권 편입 및 상용화 촉진
- 국민 안전 강화: 초기 감지 기술 확산으로 화재 피해 예방
- 보험산업 혁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험 구조 확립
- 행정 신뢰성 제고: 책임 회피형 행정 개선 및 민관 협력 강화
5. 요청 사항
금융감독원은 무선 소방제품의 보험료 할인 실태를 점검하고, 신기술 보험 할인 요율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KFPA는 FILK의 시험 기준 정비를 지원해 무선·AI 설비가 과학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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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금감원 답변(26.1.22)
(답변내용)
1.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2025.11.25.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 2025ZBE10)에 대한 담당자(보험상품분쟁1국 홍주영 조사역 02-3145-5230)의 회신입니다.
2. 귀하는 자동화재예보시스템의 보험료 할인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이에 우리원은 보험개발원과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으며 보험개발원은 귀하의 질의내용은 화재보험 참조순보험요율서상 소화설비 할인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무선·AI기반 화재탐지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한 종류로 판단되는데 소화설비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할인이 가능하고 방재시험연구원의 인증품(FILK 인증품) 국가검정품 이외에 주요 구성품이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에 부합되어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왔으며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현행 기준에 의해서도 유·무선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시험인증이 가능하고 각 주요 구성품이 인증기준을 충족할 경우 FILK인증 부여 및 소화설비 규정에 따라 화재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며 소방 관계 법령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형식승인제도에서는 유선식 무선식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구분하고 있으나 화재감지에 대한 검증 등은 유선식 무선식 모두 동일하여 무선 화재탐지설비를 대상으로 유선 설비와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왔습니다.
4. 이와 같이 관련 기관에서 회신한 바에 따르면 무선 탐지설비도 FILK인증품 국가검정품 이외에 주요 구성품이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경우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 기준·방법 추가 자료제출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 담당자*에게 연락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영기획실 : 02-3780-0213/협회부설 방재연구센터 : 031-887-6712
5. 참고로 보험요율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험통계가 충분하게 집적되는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1국 손해보험상품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11-0970852
접수일시: 2025-11-27 13:21:00
담당자(연락처): 홍0영 (02-3145-5230)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4-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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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답변(26.1.22)에 대한 만족도 답변(1.23)
담당자께서 관련 기관과의 사실조회까지 포함해 상세하게 검토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무선·AI 기반 화재탐지설비의 보험료 할인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안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 문의처까지 친절히 알려주신 점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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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