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선 민원(25.12.23)에 대한 국토부 답변(26.1.27), 조합 만족도 답변(1.28)
박필규
view : 174
건축법 시행령 개선 민원(25.12.23)에 대한 국토부 답변(26.1.27)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문의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ㅇ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음).
ㅇ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등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ㅇ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ㅇ 금융기관 및 신탁사가 확인하는 준공 요건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 및 신탁사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 공사완료도서의 확인,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동의 등 사용승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최종민 주무관, ☏044-201-37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12-2053718
접수일시:2025-12-24 08:47:02
담당자(연락처):최종민 (044-201-3763)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4-26 21:27:26
======
국토부 답변(26.1.27)에 대한 조합의 만족도 답변(1.28)
국토교통부의 2026년 1월 27일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건축법을 근거로 제시하신 사용승인 신청 요건, 허가권자의 처리 절차, 타 법령 검사 갈음 인정, 제출서류 및 관계기관 협의, 소방 관련 절차, 금융기관·신탁사의 별도 준공 요건, 그리고 실무 안내 등 핵심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본 민원은 현행 제도의 설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출이었음에도 국토교통부 답변은 기존 법령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데 그쳐 민원의 취지와 핵심 질문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조합이 제기한 핵심 사항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여부, 개정 가능성 및 향후 계획, 분리발주 공사의 책임준공 주체와 절차의 제도적 명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나 검토 입장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제안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특정 업계의 이익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 확보, 금융기관의 신뢰성 제고, 국민 안전 강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구조적 제도 개선입니다. 분리발주 공사에서 책임준공의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금융·행정·시공 주체 간 책임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에 조합은 국토교통부가 본 민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포함한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개정
#건축법시행령분리발주
#건축법행령책임준공
#건축법시행령사용승인 절차 개선
#건축법시행령개정검토
#건축법시행령 공사감리책임 규정
#국토부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