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보내는 마음의 편지(1)
박필규
view : 230
소방청에 보내는 마음의 편지(1)
- 소방청은 디지털 시대에 왜 아날로그방식을 고수하는가?
소방청은 10월 26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행정 예고(안)을 고시하면서 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기존의 부연 조항(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을 삭제했다.
소방청 실무자는 화재안전기준에는 부연 조항을 그대로 두었다고 하지만 유선 아날로그 감지기 딜러들은 오래전부터 공동주택에 무선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추악한 경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부터 특정 방식을 명시하지 말라고 읍소했는데도 안하무인이다. 무선 조합의 이름으로 소방청에 질의합니다.
1. 역사에 남을 꼼수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소방제품은 소방기술원의 형식승인(KFI) 없이는 방향 표시등 하나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소방 제품 제조업체는 소방청과 기술원이 정해주는 세칙을 따라 제품을 만들고 형식 승인을 받아야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전통시장 화재 예방 구원투수로 등장한 무선 제품은 우수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5년간 갖은 홀대를 받다가, 작년도 12월 29일, 디지털 무선 기술을 아날로그방식으로 인정한다는 물구나무 성은(?)에 감동하여 무선 기기 6개 품목을 아날로그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무선 기술기준 개정안을 올 3월에 만들었지만 아직 행정 예고도 안 된 상태인데,
부연 조항 삭제로 감지기의 대표 주자로 아날로그방식을 공식적으로 표기하고 무선 IoT 기능을 가진 감지기를 배제하는 것은 무선 감지기를 장기간 묶어두는 소방청의 불공정 행정이며, 무선 조합의 민원 제안을 무시한 직무유기다. 역사에 남을 꼼수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차별적 만행을 낚시대회에 비유하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하도록 해야지, 5미터 이상의 아날로그 낚시대 보유자, 1미터 이상의 아날로그 고기를 잡아본 사람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불공정 만행입니다. 고층빌딩에 아날로그만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날로그방식보다 더 좋은 기능을 차단하겠다는 불법 규제입니다. 일본처럼 유선을 고집하여 소방산업을 퇴보시키겠다는 소방청의 의지인가요?
2. 소방청은 특정인과 특정 기업을 위한 사설단체인가요?
부연 조항 덕분에 ‘무선 감지기’를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잎새’ 역할을 하던 부연 조항을 삭제한 것은 고층 건물마저 무선 소방 제품을 배제하려는 불법행정이며, 기존 무선 IOT 기술도 퇴보시키는 만행이자 규제를 빙자한 행정 폭거입니다.
고층빌딩에 특정 제품방식만을 한다는 것은 특정 이익집단으로 그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 박탈이며 불공정 행정이며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악질 행정입니다.
아날로그방식이 IoT나 주소형감지기 등의 방식보다 더 낫다는 공정한 외부 데이타도 없으면서 탁상행정의 전형을 이어가는 소방청은 감사원의 감사에도 그 퇴보성을 버리지 않는 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특정인을 위한 사설단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3. 대한민국 소방청은 아날로그방식 홍보업체입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특정 업체를 편드는 특정감지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넓은 카테고리를 정해주고 선택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추진한 ‘공동주택 안전기준’ 행정예고는 1년 이상 연기하면서 불공정한 성능기준 시행령을 또 행정예고하는 것은 소방청 스스로 특정 업체와 업종을 편드는 사설 조직임을 시인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왜 첨단 IOT,ICT 기술을 이유 없이 막고, 소방분야 기술의 발전을 도외시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외국처럼, 첨단 기술을 시장이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청에 보내는 마음의 편지가 소방청의 양심에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22년 11월 16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