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소방제품설비에 외부급전선 관련 소방청 추가 답변(8.7)에 대한 만족도 답변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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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소방제품설비에 외부급전선 관련 소방청 추가 답변(8.7)에 대한 만족도 답변
-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외부급전선 관련 추가 답변을 기초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에 외부급전선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소방청의 임시방편적 견해 수준이 아닌 성능기준 명문화를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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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답변 내용 외부급전선이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 등의 설치방법에 따라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으로 시공하고 안테나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의 외함의 기준에 따라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지는 경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제2호에 따라 화재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돼야 하므로 외부로 노출되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외부급전선은 성능기준 추가 신설 건의
중계기는 흔들림이나 진동에 대비 소화전에 설치하고, 무선 안테나를 바깥으로 뽑는 외부급전선은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으로 시공하고 안테나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제4호의 외함의 기준에 따라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3. 9.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무선중계기는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 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 3. 25.>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