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품 유효기간 기준 수립 추진 진도 질의에 대한 답변(8.17)과 만족도 답변(8.18)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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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품 유효기간 기준 수립 추진 진도 질의에 대한 답변(8.1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소방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7-111701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 진행상황”에 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결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용품(감지기 및 소방호스)의 내용연수는 제조업체(기술력), 설치환경 등의 편차가 크며, 일정 주기 강제교체는 사회적 비용증가 및 양호한 소방용품의 교체도 불가피하여 소비자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나. 향후 소방계획서, 자체점검 및 화재안전조사의 점검사항을 구체화 하여 교체를 하도록 할 예정이며,
다. 또한, 소방용품 검인증 기준 선진화(상향)으로 제조업체 기술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소방용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산업과 김일수(☏ 044-205-75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아랫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장비기술국 소방산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7-1113727
접수일시: 2023-07-28 08:55:49
담당자(연락처): 김일수 (044-205-7514)
처리예정일: 2023-08-17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3-11-17 14:25:09
소방청 답변(8.17)에 대한 만족도 답변(8.18)
답변 감사합니다.
일정 주기 강제교체는 사회적 비용증가 및 양호한 소방용품의 교체도 불가피하여 소비자 저항을 예상하였는데, 소비자와 사용자는 안전을 위한 국가적 조치에 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선 아날로그 감지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새로 설치하는 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되기에 반대가 심할 것으로 정보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소방용품 검인증 기준 선진화(상향)으로 제조업체 기술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소방용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가장 확실한 유도방법은 무선화재 감지시스템을 의무화하면 쉽게 교체와 대체가 가능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체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유무선 업체간의 상호 이익을 따진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근본적인 대안을 다시 강구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2023년 8월 18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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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품 유효기간 기준 수립 추진 진도 질의(7.28)
1. 소방청은 작년 8월 3일, 소방제품 유효기간(내용연수) 입법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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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과 같이 소방청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 중임을 알려드립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 감지기 설치장소별 적응성 기준 개선, 비화재보 감지기 제조년월일 파악을 통한 감지기 내용연수 기준 수립 등 제도개선에 노력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2. 소방청 답변 1년이 다 되도록 후속 행정이 없습니다. 소방제품 유효기간(내용연수) 기준 수립에 대한 소방청의 복안(腹案)과 현 진도를 질의합니다.
3. 2023년 5월 31일부로 소방청은 5월 31일부로 "감지기 등 7개 품목에 관한 무선제품 7개품목 기술기준과 세칙 개정을 고시했습니다. 무선제품 7개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내용연수) 기준 수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제안 내용과 소방청 답변을 상기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1- 소방제품 유효기간(내용연수) 입법 제안(22.7.1)
붙임 #2- 소방제품 유효기간(내용연수) 입법 제안에 대한 답변(22.8.3)
2023년 7월 28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