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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소방법 개요/ 2023년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령집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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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령집을 아래 파일로 추가합니다. 

 

■ 2023년 달라진 소방법 개요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그동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화재 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돼 있어 법체계가 복잡했다. 이번 분법으로 국민이 법률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체점검 규정 개정사항

소방대상물 자체점검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최초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되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없으며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만 점검할 수 있다.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는 점검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자체점검을 한 후에는 소방시설 정비 등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축 등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해 제출해야 하고 모든 공동주택(아파트)는 2년 이내 세대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안전관리자 법률 주요 개정사항

1.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화재예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급 및 1급 안전관리 대상물에는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현재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올해 5월 31일까지만 겸직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내년 1월 5일까지 겸직제한이 유예된다.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 실무교육 제도 시행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 감독자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신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설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시공자는 14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만약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선임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연 15,000㎡ 이상 △연 5000㎡ 이상으로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이다.
 

 

■ 1958년 8월 소방법 제정 후 지난 2003년 5월 4개의 법령으로 분법됐다.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혼재돼 있어 이해와 통일된 소방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분리됐다.

이처럼 분법이 이뤄진 법령 시행으로 법 체계 복잡성에 나타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그간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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