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IoT 화재경보시스템 등 신종 경보설비의 진입 부당 규제 관련 징계 및 주의요구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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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IoT 화재경보시스템 등 신종 경보설비의 진입 부당 규제 관련 징계 및 주의요구
1. 개요
작년 9월, 무선 소방산업협동 조합에서 소방청 직무 감사 요청에 따라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소방청 대상 감사 실시, 2023년 9월 25일 감사원이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존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잦은 오작동으로 경보설비를 꺼놓는 관행이 생기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IoT 화재경보시스템(Internet of Thing) 등 신종 경보설비가 개발됐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에 IoT 시스템이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소방청은 여전히 설비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2. IoT 화재경보시스템 진입 부당 규제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
가. 화재알림설비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기준 제·개정 없이 재입법 예고
2019. 4. 18. 발표한 제3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의 하나인 소방청의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과제(기존에는 유선 방식의 자동화재탐지설비만 허용되었던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반영된 다양한 화재알림설비를 허용)가 이행 실적자료에는 ‘법제처 심사 중으로 2020년 10월 완료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과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채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재입법을 예고했지만 실질적 개선 내용은 없음.
나. IoT 화재경보시스템은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보다 비화재경보률이 낮음. => IoT 화재경보시스템의 우수성 입증
실화재 1건당 비화재경보 출동 건수가 전체 자동화 재탐지설비는 평균 413.7회, 아날로그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는 239.5회인데 비해 IoT 화재경보시스템은 9.7~29회. 설치대상은 다르지만 IoT 화재경보 시스템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교하면 비화재경보 시 출동횟수가 각 14~43배(전체), 8~25배(아날로그)까지 낮은 것으로 분석.
다. 아날로그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당위성 검증 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화 부당.
① 모든 공동주택에 아날로그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그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2013년부터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던 아날로그감지기의 성능 개선 효과를 분석‧입증하여 의무설치 범위를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당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②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IoT 화재경보시스템의 성능이 아날로그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등 이상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IoT 화재경보시스템 설치 시 준수해야 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어야 하며,
③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인정요건 등을 유연하게 정하여 대체수단이 진입 가능하도록 무선 통신방식에 과도한 규제(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인 공칭감지 범위49) 미만에서도 온도·연기농도 등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기능과 10년 이상의 배터리 수명을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 하여야 했다.
라. 아날로그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보다 우수한 IoT 화재경보시스템의 시장진입에 필요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을 지연
소방청은 2019년 1월 및 4월 IoT 화재경보시스템을 법정 경보설비로 추가하겠다고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 사례로 홍보하였으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법제화를 지연하거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상용화에 필요한 화재안전기준, 형식승인 기술기준의 제정을 미루었다.
마. IoT 화재경보시스템의 핵심품목인 ‘서버’와 ‘IoT 감지기’ 법정 소방용품에서 누락
IoT 화재경보시스템을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IoT 기술 보유 업체들의 소방산업 진출 및 기존 업체들의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2019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의 취지와 달리 IoT 화재경보시스템의 설치대상이 전통시장으로 축소되었으며, 그마저도 핵심 구성품인 ‘서버’와 ‘IoT 감지기’ 등이 법정 소방용품에서 누락되었다.
바. 소방청과 실무자의 직무유기와 고의적 태만을 명시.
소방청은 2019년 1월 IoT 화재경보시스템을 공동주택 등에 허용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반대의견이 없었음에도 기존 업체의 민원을 이유로 도입 조항을 삭제했다가 2021년 7월 재차 시스템 도입 입법예고를 하면서 전통시장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했다. 소방청은 안정성을 이유로 법령 개정을 지연하고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했으나 2023년 현재까지 위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토한 바 없었다.
3. 소방청과 강원지사가 조치할 사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M
을 「소방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소방청장은
① 공동주택에 아날로그감지기를 의무화하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검토 및 「화재알림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 포함)의 화재안전기준」 마련을 태만히
한 Q를 「소방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② (“2항”과 관련하여) 화재알림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 포함)의 진입규제 해
소를 위한 법령 및 기준 등의 제·개정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③ (“3항”과 관련하여) 아날로그감지기에 유·무선 통신방식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고(통보)
④ 관련자(L)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감사원 소방청 대상 주의 요구 및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 사항
가. 공동주택에 아날로그감지기를 의무화하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검토 및 「화재알림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 포함)의 화재안전기준」 마련
1) 2021년 10월 5일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시행규칙인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준(NFSC608)' 입법 예고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연기된 상태. 새로 입법을 한다면 감사원의 주의 내용을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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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용/ 수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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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②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 유·무선 아날로그 감지기 또는 IOT 감지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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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31일부로 무선제품 7개 품목 기준 고시로 형식 승인 받은 감지기 명칭 정립.
- 무선 아날로그 감지기 또는 IOT 감지기(아날로그 감지기보다 상위의 개념)
4. 화재알림설비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및 기준 제·개정 방안 마련
가. ‘IoT 화재경보시스템’ 현 9개 경보 설비에 추가
나. 핵심 구성품인 ‘서버’와 ‘IoT 감지기’ 등이 법정 소방용품에 포함
다. 졸속으로 행정 예고한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을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12월 1일부로 시행하면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시행은 선행 과제 및 시행령 해결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5. 화재알림설비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및 기준 제·개정 이행 계획 요청
2019. 4. 18. 발표한 제3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의 하나인 소방청의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과제는 ‘IOT 화재 경보시스템’의 우수성이 검증되었는데도 4년이 지나도록 미이행한 것은 1)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 없는 소방청의 의사결정 지체 2) 미온적인 늑장 행정이 야기한 직무유기 3) 무선 도입에 따른 기존 시장 잠식을 영려하는 고질적인 소방 카르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과제는 더 이상 미룰 사안도 아니고, 소방청이 오해를 받을 영역도 아니기에 화재알림설비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및 기준 제·개정 이행 계획 공개를 요청합니다. 이행계획의 핵심은 유무선 기술기준을 분리와 무선의 장점을 살리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