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식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 관련 소방청 행정조치 답변(6.20)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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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소방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00620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무선식(2차) 소방용품 형식승인 개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가. 무선식 소방용품 2차 개정안 추진 일정
나. 1차 개정안 공포(5.31)에 따른 무선제품 형식승인 착수 허용방안 검토
다. 무선식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 관련 소방청 행정조치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결과)은 붙임과 같습니다.

가. 무선식 소방용품 2차 개정안은 현재 행정연구원의 규제영향분석서 검증 중에 있으며, 이후 국조실,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및 법제처의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11월경에 발령 예정입니다. - 다만, 개정안에 대한 민원제기 또는 부처에서의 평가(검증)결과 보완사항 발생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2023. 5. 31. 공포된 1차 개정사항은 무선방식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인증 확대(4종 → 7종) 근거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무선식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무선식과 관련한 2차 개정안은 통신점검방식 기준도입에 관한 사항으로 무선제품 형식승인 신청 제한과는 무관합니다.

다. 무선식 소방용품 개정 관련 행정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계획 보고(′22. 11) → 관련부서(기관) 의견조회(′22.12) → 국무조정실 사전규제검토(′23.1~3.) → 비용분석서 작성, 행정예고 및 자체법제심사 진행(′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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